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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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AR1102)
제정 2009. 3. 1
개정 2010.12. 9
개정 2012.12.18
개정 2015.12.24
개정 2016. 9.23
개정 2017. 9.14
개정 2018. 4.23
개정 2020. 1.15
개정 2021. 9. 3
개정 2021. 12. 20.
개정 2024. 4.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명칭)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7조 및 동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영어 약칭은 “KSA”라고 한다)로 한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20. 1. 15., 2021. 12. 20.>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과학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훈은 창의(Creativity), 열정(Passion), 봉사(Service)로 한다.
제4조(교장)
① 교장은 KAIST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본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12.18>
② 교장은 과학기술 또는 과학영재교육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개정 2016.9.23., 2017. 9.14>
③ 교장후보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2.12.18.>
⑤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제5조(교감)
① 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감을 두며, 교감은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12.18>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2.18>
제6조(학사조직)
① 교장 밑에 다음과 같은 학사조직을 둔다. <개정 2012.12.18>
1. 수리정보과학부
2. 물리지구과학부
3. 화학생물학부
4. 인문예술학부
② 제1항에 따른 학부는 과학영재교육의 기본단위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및 연구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 등 학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7조(행정지원조직)
학사조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장은 KAIST영재교육위원회(이하 “영재교육위윈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16.9.23., 2021. 12. 20.>
제8조(위치)
본교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개정 2012.12.18>
제2장 학사운영 일반 <개정 2012.12.18>
제9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10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1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해 1학기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8>
② 학년은 학사력에 따라 2개 학기로 나눈다. <개정 2012.12.18>
③ 교장은 방학기간에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12.18>
④ 제1항, 제2항의 개강일 및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교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당 1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4. 4. 2.>
②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1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2.18>
제12조(휴업)
①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2.12.18., 2024. 4. 2.>
1. 공휴일
2. 본교 개교기념일 (9월 7일)
3. 여름 방학
4. 겨울 방학
5. 삭제 <2024. 4. 2.>
② 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
③ 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천재, 지변, 전란,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 임시휴업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
제3장 입학·등록·재입학·복학
제13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과학영재교육의 수요 전망에 따라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② 본교의 매 학년도 입학정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4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국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16조(입학전형)
입학지원자격, 선정에 필요한 선정기준, 판별․심사 및 전형료 등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7조(입학허가)
① 교장은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제3호 서식 서약서 제출 등)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2.12.18>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교를 자퇴하거나 본교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 선심위의 심사를 거쳐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지원자는 재입학원(제7호 서식)과 선심위가 정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0조(전․편입학)
① 다른 과학영재학교에서 본교 전・편입학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② 전・편입학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제21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23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보증인의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4장 휴학 및 퇴학
제2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휴학원(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하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전학)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 할 때에는 전학원(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7조(제적)
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한다. <개정 2012.12.18>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이유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학사경고를 통산 2회 받은 자
5. 학생학사위원회에서 학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학생이라 인정된 자
제5장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정 2012.12.18>
제2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②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연구 활동, 리더십 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③ 교과의 편성은 인문계열 교과와 자연계열 교과로 한다. 인문계열 교과는 국어, 사회, 외국어, 체육․예술로 하고, 자연계열 교과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정보과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융합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21. 12. 20.>
④ 교장은 신체장애 학생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⑤ <삭제 2012.12.18.>
⑥ <삭제 2012.12.18>
제29조(학점)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 동안 1주 1시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한 시간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등의 과목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제30조(학점인정)
학생은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6장 평 가 <개정 2012.12.18>
제31조(성적평가)
① 교과활동은 각 교과목별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교과과목의 평가는 아래 표와 같이 평점제로 한다.
등급A+A0A-B+B0B-C+C0C-D+D0D-F
평점4.34.03.73.33.02.72.32.01.71.31.00.70.0
③ 창의‧연구 활동 및 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과목은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0.12.9., 2012.12.18., 2021. 12. 20.>
④ 기타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32조(재수강)
① 학생은 지도교사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② 재수강의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9, 2012.12.18>
제33조(출석의무)
①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유고결석 사유 및 사유별 결석허용 범위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7장 졸업 및 학교생활기록 <개정 2012.12.18>
제34조(졸업학점)
졸업대상자는 교육과정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9.23>
제35조(졸업)
① 교장은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제1호 서식(영문의 경우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34조의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기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료자는 기간 제한 없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학기말에 졸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제9조의 수업연한 내에 제34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 요건, 수료, 졸업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36조(학교생활기록)
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소정서식과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12.12.18>
제8장 학생활동 <개정 2012.12.18>
제37조(학생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고, 교과 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② 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권장․보호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18>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따라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교원의 지도에 따라야한다. <신설 2012.12.18>
제9장 포상 및 징계 <개정 2012.12.18>
제39조(포상)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는 학생학사위원회 심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미행(선행‧효행‧봉사활동)이 있어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② 교장은 졸업 시 우등상(Cum Laude, Magna Cum Laude, Summa Cum Laude)을 수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40조(징계)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2.12.18>
1. 품행이 불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4. 기타 본교의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개정 2012.12.18>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0장 교육활동의 비용 징수 <개정 2012.12.18.><개정 , 2021. 12. 20.>
제41조(징수금)
① 본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2021. 12. 20.>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금의 종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③ 기타 학교의 제반 비용 및 징수 행위는 학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42조(장학금 지급 및 납부금 감면)
<개정 2012.12.18>
① 학생에게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② 가정환경 및 기타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납부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제11장 생활관 <개정 2012.12.18>
제43조(생활관 운영)
①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생활관입사원(제4호 서식)을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생활관 운영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2장 외국인 학생 <개정 2012.12.18>
제44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등)
① 본교는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입학전형,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3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개정 2012.12.18>
제45조(학교발전기금 조성)
① 발전기금위원회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개정 2012.12.18>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거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개정 2012.12.18>
제46조(학교발전기금 운영)
발전기금은 발전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12.18., 2021. 12. 20.>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 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 학생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활동의 지원
6.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12.12.18>
7. 교직원 후생 복리 사업 <개정 2012.12.18>
8.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12.18>
제14장 협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2.12.18>
제47조(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장 또는 교장은 교육목표 달성의 관리 지원, 교원집단사고의 활성화 및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통한 창의적 학교경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48조(KAIST 영재교육위원회)
① 총장은 본교의 학칙 및 주요규정의 제·개정, 학교운영 계획 및 평가, 조직 및 정원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KAIST 영재교육위원회(이하 “영재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
② 영재교육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삭제 2012.12.18>
④ <삭제 2012.12.18>
제49조(KSA교원인사위원회)
①교장은 본교의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KSA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신설 2012.12.18., 개정 2018. 4. 23.>
②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4. 23.>
1. 교원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 4. 23.>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4. 23.>
⑤기타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 4. 23.>
제50조(KSA예산위원회)
교장은 본교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KSA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51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교장은 학생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52조(교육과정위원회)
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53조(학생학사위원회)
교장은 학생들의 휴학, 복학, 자퇴, 제적, 포상, 징계, 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학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54조(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18.,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제55조(인사자문위원회)
교장은 교직원의 인사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56조(학교자문위원회)
교장은 학교운영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교자문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57조(교무회의)
① 교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개정 2012.12.18>
② 교무회의는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교장이 된다. <신설 2012.12.18>
③ 교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신설 2012.12.18>
1. 학칙⋅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발의 <신설 2012.12.18>
2. 수료 및 졸업 <신설 2012.12.18>
3. 교육과정 <신설 2012.12.18>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2.18>
④ 교무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15장 인사 <개정 2012.12.18>
제58조(교원)
①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개정 2012.12.18>
2. 교사(파견교사를 포함한다.)
3. <삭제 2018. 4. 23.>
② 교원은 학생 6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한다. <신설 2012.12.18>
제59조(교원의 임용․연수)
① 교원의 임용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3규정에 따라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다.
③ 교사는 KSA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무는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8>
④ <삭제 2108. 4. 23.>
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⑥ <삭제 2012.12.18>
제60조(교원의 보수․수당․계약기간․근무조건․평가)
① 본교 교원의 보수는 호봉제에 의한 급여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 교원의 호봉체계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를 준용하여 KSA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④ 교원의 임용은 5년 이내의 계약제에 의하되, 초임 계약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4. 23.>
⑤ 교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8. 4. 23.>
⑥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⑦ 교원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⑧ <삭제 2018. 4. 23.>
⑨ <삭제 2012.12.18>
제61조(교원 인사)
① <삭제 2018. 4. 23.>
②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23.>
③ 교원의 재임용 계약 여부는 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성과를 참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4. 23.>
1. 교과지도 영역에 관한 사항
2. 생활지도 영역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신장 영역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 영역에 관한 사항
④ 교원의 임용, 재임용, 포상, 징계 등에 관한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8. 4. 23.>
제62조(교원 정년)
①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 말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8. 4. 23.>
제62조의 2(강사의 임용 및 처우)
① 강사 및 시간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된 강사 및 시간강사의 보수, 수당,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평가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4. 23.]
제63조(직원의 임용 및 처우)
① 본교의 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대한 사무는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8>
② 직원의 급여, 기타 인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18., 2018. 4. 23.>
제16장 사업계획 및 회계 <본장 신설 2015.12.24.>
제64조(경비재원)
본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기부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신설 2015.12.24.>
제65조(사업연도)
본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신설 2015.12.24.>
제66조(사업계획서 등)
① 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14>
② 예산총칙으로서 교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67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당해 사업에 설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확정된다.
② 확정된 예산의 수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하며 독립회계 체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68조(결산)
① 교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14>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 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17장 책임 및 권한 <본장 신설 2015.12.24.>
제69조(책임)
교장은 소관사업별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 규정에 의한 제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제70조(권한의 위임)
총장은 부설기관 운영규정 제8조의 업무조정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금에 관한 사항
2. 자금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반적인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18장 기타 <본장 신설 2015.12.24.>
제71조(문서관리)
본교의 대외적인 협정, 협약 및 모든 문서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관련되는 제반 문서 및 협약은 총장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15.12.24.>
제72조(인장관리)
교장은 본교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사용‧관리한다. <신설 2015.12.24.>
제73조(제규정의 적용)
① 본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부설기관 운영 규정 및 각종 세부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관계 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 또는 요령을 둘 수 있다.[본조전면 신설 2015.12.24.]
제19장 학칙 개정 절차 및 시행세칙
<제16장에서 제19장으로 이동 2015.12.24.>
제74조(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8.> <제64조에서 제74조로 이동 2015.12.24.>
제7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65조에서 제75조로 이동 2015.12.24.>
부 칙 <2009.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한국과학영재학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이전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과학고등학교 포함) 졸업생의 학적은 본교에서 관리한다.
부 칙 <2010.12.9>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폐지) KAIST 영재교육인사위원회 규정 및 KAIST 영재교육예산위원회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제16장 사업계획 및 회계”, “제17장 책임 및 권한”, “제18장 기타”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9.23.>
이 학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2018. 4. 23.>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부 칙 <2021. 9.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에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⑤생략
부 칙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4. 2.>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