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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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 규정
제정 2009.10.01.
개정 2011.02.10.
2011.05.13.
2020.04.06.
2021.01.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학교 교직원 및 기타 교장이 허가한 자와 그 동거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4.06.>
제3조 (사택의 관리)
① 사택의 관리는 후생복지 담당부서를 주무부서로 하되 주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설수리는 시설·설비담당부서에서, 통신은 통신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② 교장은 사택관리에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4.06.>
제4조 (사택의 구분)
① 사택은 교내사택과 교외사택 및 임시사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 사택은 학교 내의 게스트하우스 및 견우관(교직원 사택)을 말한다. <개정 2020. 4.06.>
③ 교외 사택은 학교 밖에 위치한 사택으로 아파트 내지는 원룸을 말한다.
④ 임시사택은 게스트하우스로 단기 이용자를 위한 객원사택과 업무수행상 일시 이용하는 자를 위한 초빙숙소를 말한다. <개정 2020. 4.06.>
제5조 (사택운영위원회)
① 사택입주대상자 선정과 사택관리를 위한 사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4.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주무부서장 및 지원부서장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0. 4.0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4.06.>
1. 사택입주대상자 선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2. 사택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6조 (입주기준)
① 사택입주대상자 및 우선순위는 사택용도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 4.06.>
② 사택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부여 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0. 4.06.>
제7조 (입주절차 및 기간)
① 입주희망자는 사택배정 주무부서에 <별표 제4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택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06.>
②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입주하며 입주시는 담당직원 입회하에 사택을 인수한다. <개정 2020. 4.06.>
③ 내국인 교직원의 교내·외 사택의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별표 제5호>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06.>
④ 외국인 교원의 경우, 입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4.06.>
제8조 (퇴거)
① 사택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실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개정 2020. 4.06.>
1.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2. 교직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20. 4.06.>
3. 1년 이상 무급휴직을 명하는 경우
4. 입주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②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택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사택을 인계한다. <개정 2020. 4.06.>
③ 제1항에 의하여 입주자격이 상실되었을지라도 입주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06.>
제9조 (입주자의 의무)
① 사택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입주자는 사택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해야 하며 전기, 수도, 냉·난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3. 사택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택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10조 (금지사항)
① 사택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택사용권의 양도, 전대 또는 이에 유사한 일체의 행위
2. 사택 및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사택시설내에서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 또는 타입주자에게 해를 미치게 하는 행위
4. 사택내에서의 상행위
5.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금지사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5호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06.>
제11조 (출장, 연구연가 등)
사택에 입주한 자가 장·단기 국내외 공무출장, 연구연가 및 병가중인 경우에는 사택 입주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12조 (이동입주)
① 사택에 입주한 자에게는 제5조의 입주기준상 변동사항이 있을지라도 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 사택에 배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중 이주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2년미만 입주자중 제6조에 의하여 이주 배정한다.
② 임차사택에 입주한 자에게는 사택 계약만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도래되어 있을 경우 제1항의 기간이 초과되었을지라도 타 사택에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사비용부담)
사택의 입주 및 퇴거시에 발생하는 이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주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 4.06.>
제14조 (사택의 기본시설 대여)
사택의 내부 기본비품은 <별표 제2호>에 따라 학교가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 4.06.>
제15조 (대수선비)
① 사택 및 부속시설의 보존을 위한 대수선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② 사택 및 부속시설과 관련된 관리 기준은 <별표 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0. 4.06.>
제16조 (대수선 신청)
사택 및 부속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별표 제6호>의 사택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06.>
제17조 (수리비 청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는 작업완료 후 실비로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택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① 사택입주자는 학교에서 정하는 임대료 등 사택사용료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가스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
2. 청소, 소독, 방범,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등의 일반관리비
② 사택사용료는 별표 제7호를 적용한다.
③ 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퇴거 시 환급한다. <개정 2020. 4.06.>
제19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 4.06.>
부 칙 <2009.10.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사택에 입주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2.10.>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별표 제3호, 사택사용료>는 2011. 09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20년 3월 현재, 5년 이상 거주 사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2. 연장이 결정된 입주자의 경우, 신규 교직원 채용에 따라 사택 수요 발생하면 우선순위 기준 점수표에 따른 “후순위자”부터 퇴거 조치한다.
부 칙 <2021.01.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별표 제7호, 사택사용료>는 2021.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