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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2016.12.23.
개정 2020.03.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조교, 직원, 학생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조1호의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을 말한다.
5. “기술실시”함은 본교의 보유기술에 대하여 전용실시, 통상실시 및 양도 등의 방법에 따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일정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실시자”는 실시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8. “기술료”라 함은 본교의 보유기술에 대한 실시대가로 실시자가 본교에 지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9. “기술료인센티브”라 함은 수입된 기술료 중 인센티브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제2장 권리의 승계 및 귀속
제3조(권리의 승계)
①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교직원 등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본교는 교직원등이 갖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관련 규정 및 상호간의 협의와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특허 출원 및 등록비는 해당지분에 비례하여 집행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무발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및 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표 제2호 서식)
3. 선행 기술자료 조사서(별표 제3호 서식)
4. 특허 요약정보(별표 제4호 서식)
5. 교직원 등은 자유발명의 경우라도 직무발명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KAIST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관리 규정이 준용된다.
제5조(승계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4조에 따라 발명신고가 접수된 경우, KAIST는 이에 대한 권리 승계여부를 발명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교직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등)
①KAIST가 제5조에 따라 권리 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직무발명의 권리는 KAIST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
②교직원등은 제5조에 따라 KAIST로부터 권리 승계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출원 등)
①본교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KAIST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해당 교직원등에 통지한다.
② 본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 출원된 특허의 취하, 포기 또는 특허권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출원 방법)
①특허 출원을 원하는 개인은 발명신고서 및 신청서(별표 제1호)와 양도증(별표 제2호)을 작성하여 본교 교무연구부에 제출한다.
②본교 특허 출원 담당 직원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KAIST 특허관련 홈페이지에(KAIST, PPMS) 발명신고를 내고, KAIST 특허 출원 담당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서 양도증을 받는다.
③KAIST에서 받은 양도증을 특허 변리사 사무소에 전송하고 특허 변리사 사무소에서 최종 적으로 발명신고를 출원한다.
제9조(출원 제비용)
①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등으로 계상된 연구비를 집행한다.
②본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특허출원여부를 결정하거나, 특허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국외출원의 경우 본교에서는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발명자가 각 국가에 진입을 원할 경우 자비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계상된 연구비로 사건을 처리한다. 학술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을 얻어서 지원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연차료는 특허등록 후 4년차까지는 본교에서 지원하고 5년차부터는 발명자가 전액 부담하며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본교에서 전액 부담한다.
⑤발명자가 연차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우 교내 특허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발명자가 해당 특허를 유지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특허는 자동으로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 및 기술 실시 계약
제10조(학술연구위원회)
직무발명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사전협의)
본교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유기술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의 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기술 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술료 수준과 실시기간 등 실시조건을 실시자 및 담당부서와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뢰)
연구책임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결과 해당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별표 제5호의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를 본교 교무연구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심의)
모든 기술실시계약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교무연구부에서 체결한다.
제14조(착수금)
실시자는 계약 당시 1천만원 이상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본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조업의 중단 등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실시자가 본교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올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보증 및 배상)
담당부서는 기술실시계약시 본교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제4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17조(사용기준)
수입된 기술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기술료의 50%는 본교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50%는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게 기술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본교에 흡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