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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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혁
학생선도 규정
제정 2010.09.28.
개정 2012.03.09.
2012.05.14.
2014.02.18.
2016.03.21.
2017.03.06.
2021.11.18.
2022.06.30.
2023.03.02.
2023.08.31.
2023.11.17.
2024. 3. 7.
2025. 8.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학칙 제40조(징계)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제2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선도는 “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별첨 제1호) 운영을 통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1. 11. 18.>
제2장 학생학사위원회
제3조(구성)
① 학생학사위원회는 학칙 제53조 및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3. 21.>
② 삭제 <2016. 3. 21.>
③ 삭제 <2016. 3. 21.>
제4조(기능)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있을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7. 3. 6.>
제5조(심의)
본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을 결정한다.
제6조(진술)
①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② 보호자가 사정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재심)
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학생학사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6. 30.>
제8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안 업무 담당자가 기록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6. 3. 21.>
제3장 징 계
제9조(종류와 내용)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3~5일 이내의 교내 봉사활동
2. 사회봉사:5일 이내의 사회 봉사활동<개정 2022. 6. 30.>
3. 특별교육 이수:10일 이상의 특별교육 실시 <개정 2016. 3. 21., 2022. 6. 30.>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등교정지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5. 퇴학처분 <신설 2016. 3. 21.>
제10조(방법)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수업을 받게 하고, 담임교사 및 상담실의 상담 지도를 받도록 한다.<개정 2022. 6. 30.>
2. 징계 기간 중 교내 봉사활동은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교재 및 교구정리 등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② 사회봉사
1.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행한다. <개정 2016. 3. 21.>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신설 2016. 3. 21.>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공공문헌정보실 업무보조 등 <신설 2016. 3. 21.>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청소, 식사보조, 목욕시키기 등 <신설 2016. 3. 21.>
③ 특별교육이수
삭제 <2016. 3. 21.>
1.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16. 3. 21.>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다만, 특별교육 사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부재 시 대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1.> <단서 신설 2022. 6. 30.>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신설 2016. 3. 21.>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신설 2016. 3. 21.>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④ 출석정지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1.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별교육이나 지도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7. 3. 6., 2022. 6. 30.>
2. 출석정지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기간동안 생활관에서 퇴사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제11조(기준)
‘학생징계기준’(별첨 제2호) 에 의해 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절차)
① 징계사항에 대하여 선도 담당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03.06>
② 징계는 학생학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17. 3. 6.>
제13조(결정)
① 징계 기간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3. 21.>
② 징계 결정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출석정지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2. 6. 30.>
③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한다. <개정 2016. 3. 21.>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징계조치 시 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처벌은 하지 않는다. <신설 2016. 3. 21.>
⑥ 공식적인 징계 조치(기간) 이외의 수업 배제를 지양한다. <신설 2017. 3. 6.>
제14조(해제)
①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해제는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바르게 고치려는 정도를 판단하여 학생생활부장이 담임교사 및 상담실과 협의하고, 학생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2. 6. 30.>
② 삭제 <2022. 6. 30.>
제15조(선도)
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개별 상담토록 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지도하도록 한다.
제16조(퇴학 처분)
퇴학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퇴학 처분의 기준은 ‘학생 징계 기준’(별첨 제2호)에 따른다.
②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해 지도 및 상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2. 6. 30.>
④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한)
① 제9조(종류와 내용)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천 및 선발에서 제한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2023. 8. 31.>
1. 학교장상 등 시상 <개정 2023. 8. 31.>
2. 삭제 <2017. 3. 6.>
3.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4. 학술대회, 국외과학전람회, 각종 탐구대회 지원 <신설 2016. 3. 21.>
5.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KSA Honors’Program 지원 <신설 2016. 3. 21.>
6. 3학년 위탁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6. 3. 21.>
7. 기타 교장이 정한 각종 선발 <신설 2016. 3. 21.>
② 삭제 <2023. 8. 31.>
③ 사회봉사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운영위원회 임원과 학급 반장의 지원 및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신설 2017. 3. 6.>
제18조(생활관 퇴사)
생활관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타학생의 생활관 생활에 피해를 주어 징계를 받는 학생 중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생학사위원회에서 기간을 결정하여 교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개정 2016. 3. 21.>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 6. 30.>
제2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항의 처리 및 시행상의 세칙은 학생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 3. 21.>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 6. 3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6. 30.>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1.>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17.>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첨 제1호(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 제5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