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5. 12. 5.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한국과학영재학교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교직원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3. 다른 교직원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 따돌림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조사의 실시
4. 정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갑질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확정 및 후속조치
6.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담‧처리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인권‧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며,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지원
3. 사건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업무
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 또는 이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신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별표 제1호)에 의하며, 고충상담창구 직원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별표 제2호)을 관리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충상담창구 부서장 또는 직원(이하 “상담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자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자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약식조사를 실시한다.
③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학교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자는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고충 상담시 상담자는 학교 교직원행동강령 별지 제9호(본 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른 상담기록부를 기재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별도 양식을 통해 약식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상담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자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① 학교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조사를 요구하거나 제9조 조사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식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조사가 종료되면 정식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보고하고 갑질고충처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④ 조사위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은 신고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 및 상급자의 은폐 등이 확인된 경우 상응한 징계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유예‧중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사건은 조사 또는 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장은 조사 결과를 갑질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4조에 따라 심의한다.
① 제11조 정식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최종 결과 처리를 위하여 갑질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갑질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원인사담당부서장, 직원인사담당부서장 및 학교 노동조합 지부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고충상담창구 담당 직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에 따른 위원은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갑질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최종 판단
2. 피해자 보호조치
3. 가해자 후속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반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하게 처리한다.
1.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과반수는 3명으로 한다.
2. 출석위원이 4명인 경우 과반수는 3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장은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및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장은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부서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 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업무복귀, 동료와의 관계 복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효율적인 예방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사, 징계 및 교육 등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고충상담창구 직원 및 조사위원의 임무 수행
2. 사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3.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
4. 가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명령, 징계 등의 조치
5. 그 밖에 인권침해의 예방 및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조사위원 ‧ 조사를 받는 사람, 자료 열람자 및 갑질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은 고충처리 시 지득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