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Home > 규정1 > 위원회 관계 >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한국과학영재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정 2023.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교권과 관련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감, 교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2.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3.「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 행정, 교육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임기는 교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 소집은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퇴직하거나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학부모 위원은 해당 학생이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인 두되,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교장이 지명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분쟁조정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1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분쟁조정 개최를 늦출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정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2. 21.>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