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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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09. 3. 1.
개정 2010. 4. 19.
2011. 1. 21.
2012. 12. 18.
2014. 5. 9.
2016. 2. 25.
2024. 5. 8.
제1조(설치목적)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교장이 요청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2조(기능)
①학부모, 교직원, 영재 교육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구축으로 학교의 교육목표, 실정 및 특성에 맞는 교육실천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또는 건의, 학교 운영에 관해 자문에 응한다.
③학교발전기금 등을 모금‧관리한다. <신설 2016. 2. 25.>
제3조(구성)
①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②구성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전문가위원으로 하고, 그 인원은 6인, 4인, 2인으로 한다.
③교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④학부모 위원 6인은 학년별 2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 자격)
①학부모 위원은 본교의 학부모로 한다.
②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③전문가위원은 영재교육 전문가로 한다.
④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위원 구성 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 전문가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구성한다. <개정 2024. 5. 8.>
제6조(위원 구성 방법)
①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교원 위원은 학부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4. 19., 2024. 5. 8.>
③전문가위원은 교장,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 19., 2024. 5. 8.>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직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8조(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9조(조직)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단,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 사항)
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5. 8.>
①학교 운영의 기본 계획
②학생의 복지 및 진로에 대한 사항
③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 체제에 관한 사항
④학교 발전 기금 관련 사항
⑤수익자부담 경비와 관련된 사항
⑥기타 사항
제11조(학교운영지원비)
자문위원회는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를 결정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발전기금)
①자문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 학생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활동의 지원
6.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지원
7. 교직원 후생 복리 사업
8.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
③제12조의 제1항, 제2항의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 등에 대해 발전기금 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6. 2. 25.>
제13조(회기)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회의 소집, 운영 및 의결)
①회의는 1년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개최된다. <개정 2024. 5. 8.>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과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①소속 교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삭제 <2024. 5. 8.>
제1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학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8.]
부 칙 <2009.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개시일) 2009학년도의 임기 개시일은 2009년 4월 1일로 한다.
제3조(회기) 2009학년도의 회기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5. 9.>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5. 8.>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