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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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9.03.12.
개정 2016.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학생학사위원회(이하 ‘학생학사위’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0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임위원”이라 함은 모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을 말한다.
② “비상임위원”이라 함은 당해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어서 특정 안건 심의에만 참여하는 위원을 말한다.
③ “업무 담당자”란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학사위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01.>
④ “업무 관계자”란 위원장이 심의 안건과 업무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참여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학생학사위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01.>
② 상임위원은 교감, 각 (학)부 부장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약간 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이 맡고 간사는 (학)부장이 맡으며 위원장 유고 시 교무지원부장이 대신한다.
제4조(기능)
학생학사위는 학생의 학적, 생활지도, 창의ㆍ연구 활동, 리더십 활동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01.>
1. 학생의 졸업, 휴학, 복학, 전학, 자퇴, 제적, 재입학 등의 학적 사항
2.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위한 상벌점제, 학생자치 활동, 학생 포상 및 징계
3. 학생의 생활관 지도에 관한 사항
4. 창의ㆍ연구 활동(국제교류 활동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5. 리더십 활동(단체활동 및 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 및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
학생학사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01.>
제6조(운영)
① 제4조와 관련한 업무 담당 (학)부장은 해당 업무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② 회의록은 관련 업무 담당자(비상임위원)가 작성한다.
③ 심의 결과는 교장의 결재 후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6.12.01.>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에서 명시한 업무와 관련된 구 위원회는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폐지한다.
부 칙<2016. 12. 01.>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 교무연구부(T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