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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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예산위원회 규정
제정 2016.12.23.
개정 2020.07.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KSA 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상 필요한 세부기준의 책정에 관한 사항
3. 장기발전계획에 연계한 신규사업의 도출에 관한 사항
4. 학사사업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항목 및 고유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은 KAIST 영재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7. 07.>
②위원장은 KSA 교장이 되고, KSA 교감과 대외기획부장, 행정지원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 7. 07.>
③간사는 KSA 기획예산팀장이 한다.<개정 2020. 7. 07.>
④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직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차기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7.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 대외기획부(T.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