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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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2014.0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KSA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은 KAIST 영재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KSA 교장이 되고, KSA 교감, KSA 교무지원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차기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출석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대상자의 진술(서면진술 포함)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심의 5일전에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재심의)
① 교원은 인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별표 제1호의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거나 또는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KSA 교무지원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의 정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02. 14.>
(시행일) 이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 교무연구부(T.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