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정 2015.12.24
개정 2016.06.01
개정 2020.03.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한국과학영재학교”라 한다)의 발전기금의 조성,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기금의 명칭은 한국과학영재학교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ㆍ외 단체,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2. 기타 수입금
제4조 (발전기금위원회)
발전기금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의 기본계획수립 및 확정
2. 기금운용의 기본방침
3. 기금운용의 방법
4. 기금의 증감 및 해체
5. 기금의 예산 및 결산
6. 기타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4.>
②제1항의 위원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 3. 24.>
②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 비치한다.<개정 2020. 3. 24.>
제10조 (기금관리책임자)
①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책임자는 교직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3. 24.>
③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기금의 현황
2. 기금운용의 방법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및 안전성 검토자료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기금운용원칙)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 수익성, 안전도 및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운용방침 등을 고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보존 및 활용)
①책임자는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과실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입한다.
③ 삭제 <2016. 6. 1.>
④ 삭제 <2016. 6. 1.>
제13조 (기금의 과실사용)
기금의 과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1. 기증자의 재정출연사업 수행경비
2.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사사업 및 학생과 교사의 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직ㆍ간접 경비
3. 기금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한국과학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4조 (독립계정)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①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일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1.>
②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1항과 같다. 단, 지정목적 기금 중 원금을 집행하기로 미리 정하여 기부된 기금으로 시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장이 집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 6. 1.>
제16조 (기금관리 장부)
책임자는 기금관리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교장에게 보고한다.
②교장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고한다. <개정 2016. 6. 1.>
제19조 (기금의 해체)
기금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체한다.
제20조 (위임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5. 12. 24.>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