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학생선도 규정
제정 2010. 9. 28.
개정 2012. 3. 9.
2012. 5. 14.
2014. 2. 18.
2016. 3. 21.
2017. 3. 6.
2021. 11. 18.
2022. 6. 30.
2023. 3. 2.
2023. 8. 31.
2023. 11. 17.
2024. 3.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학칙 제40조(징계)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제2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선도는 “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별첨 제1호) 운영을 통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1. 11. 18.>
제2장 학생학사위원회
제3조(구성)
① 학생학사위원회는 학칙 제53조 및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3. 21.>
② 삭제 <2016. 3. 21.>
③ 삭제 <2016. 3. 21.>
제4조(기능)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있을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7. 3. 6.>
제5조(심의)
본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을 결정한다.
제6조(진술)
①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② 보호자가 사정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재심)
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학생학사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6. 30.>
제8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안 업무 담당자가 기록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6. 3. 21.>
제3장 징 계
제9조(종류와 내용)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3~5일 이내의 교내 봉사활동
2. 사회봉사:5일 이내의 사회 봉사활동<개정 2022. 6. 30.>
3. 특별교육 이수:10일 이상의 특별교육 실시 <개정 2016. 3. 21., 2022. 6. 30.>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등교정지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5. 퇴학처분 <신설 2016. 3. 21.>
제10조(방법)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수업을 받게 하고, 담임교사 및 상담실의 상담 지도를 받도록 한다.<개정 2022. 6. 30.>
2. 징계 기간 중 교내 봉사활동은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교재 및 교구정리 등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② 사회봉사
1.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행한다. <개정 2016. 3. 21.>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신설 2016. 3. 21.>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공공문헌정보실 업무보조 등 <신설 2016. 3. 21.>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청소, 식사보조, 목욕시키기 등 <신설 2016. 3. 21.>
③ 특별교육이수
삭제 <2016. 3. 21.>
1.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16. 3. 21.>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다만, 특별교육 사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부재 시 대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1.> <단서 신설 2022. 6. 30.>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신설 2016. 3. 21.>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신설 2016. 3. 21.>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④ 출석정지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1.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별교육이나 지도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7. 3. 6., 2022. 6. 30.>
2. 출석정지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기간동안 생활관에서 퇴사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제11조(기준)
‘학생징계기준’(별첨 제2호) 에 의해 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절차)
① 징계사항에 대하여 선도 담당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03.06>
② 징계는 학생학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17. 3. 6.>
제13조(결정)
① 징계 기간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3. 21.>
② 징계 결정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출석정지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2. 6. 30.>
③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한다. <개정 2016. 3. 21.>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징계조치 시 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처벌은 하지 않는다. <신설 2016. 3. 21.>
⑥ 공식적인 징계 조치(기간) 이외의 수업 배제를 지양한다. <신설 2017. 3. 6.>
제14조(해제)
①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해제는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바르게 고치려는 정도를 판단하여 학생생활부장이 담임교사 및 상담실과 협의하고, 학생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2. 6. 30.>
② 삭제 <2022. 6. 30.>
제15조(선도)
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개별 상담토록 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지도하도록 한다.
제16조(퇴학 처분)
퇴학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퇴학 처분의 기준은 ‘학생 징계 기준’(별첨 제2호)에 따른다.
②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해 지도 및 상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2. 6. 30.>
④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한)
① 제9조(종류와 내용)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천 및 선발에서 제한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3. 21.> <개정 2022. 6. 30., 2023. 8. 31.>
1. 학교장상 등 시상 <개정 2023. 8. 31.>
2. 삭제 <2017. 3. 6.>
3.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4. 학술대회, 국외과학전람회, 각종 탐구대회 지원 <신설 2016. 3. 21.>
5.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KSA Honors’Program 지원 <신설 2016. 3. 21.>
6. 3학년 위탁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6. 3. 21.>
7. 기타 교장이 정한 각종 선발 <신설 2016. 3. 21.>
② 삭제 <2023. 8. 31.>
③ 사회봉사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운영위원회 임원과 학급 반장의 지원 및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신설 2017. 3. 6.>
제18조(생활관 퇴사)
생활관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타학생의 생활관 생활에 피해를 주어 징계를 받는 학생 중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생학사위원회에서 기간을 결정하여 교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개정 2016. 3. 21.>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 6. 30.>
제2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항의 처리 및 시행상의 세칙은 학생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 3. 21.>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 6. 3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6. 30.>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1.>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17.>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첨 제1호(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 제5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주무부서 : 학생생활부(T.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