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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마일리지 운영규정
제정 2012.02.21
개정 2012.05.29
2012.09.14
2013.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독서 교육과 도서관 이용 지도를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독서지도를 통해 인성 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모한다.
2. 인문학과 고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신장하여 과학영재가 전문 영역에 편협 되지 않도록 현대인에게 필요한 교양 교육의 이상을 추구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독서 마일리지”라 함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인증제도를 말한다.
제2장 운영대상
제3조(운영대상)
: 본교 10학번부터 시행하며 국제 학생들도 포함한다.
제3장 도서관 및 독서활동 운영 위원회 <개정 2013. 4. 1>
제4조(설치)
본교 도서관 및 독서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활동 운영 위원회(이하????운영위????라고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운영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는 교감, 학생지원부장, 각 학부장, 도서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지원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및 독서활동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및 독서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독서활동 자료의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 및 독서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운영위의 회의는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소집․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행)
학교장은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4장 도서 선정 및 운영
제9조(선정도서의 종수)
학부별로 선정하되, 입학년도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학부별로 권장도서 및 필독도서를 선정한다.
2. 선정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선정도서의 운영)
독서 마일리지 운영을 위해 담당자를 두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정도서의 확보 및 정리
2. 선정도서 표시 부착
3. 마일리지 운영 관리
4. 졸업인증관리
제11조(졸업인증)
150 마일리지 이상 적립한 경우 졸업 자격을 얻는다.
1. 150 마일리지는 필독 도서 활동을 포함한다.
2. 졸업요건 인정의 시기는 당해 졸업심의회 개최일 전까지로 한다.
제12조(내용)
마일리지 세부 운영은 아래와 같으며 학년도별도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1. 개별독서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추천도서 목록에서 학생 개인별로 도서를 선택한다.
② 본교 독서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입력한다. (국문 1200자 이상, 영문 250단어 이상)
③ 도서담당 교사는 독후감 평가 후, 도서 별 배정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2. 교과활동을 하였을 경우, 즉 수행 평가 및 수업 과정에 추천도서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업 학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독서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우수독후감상, 다독상 대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책읽기’ 등 특정 기간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참여시 추천도서관련 활동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5.29>
③ 추천도서관련 워크숍 등의 행사 참여시 추가 마일리지 지급할 수 있다.
4. 교과활동과 기타 독서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는 해당 양식(별첨 1,2)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활동 분야별 지급 마일리지는 다음과 같다.

내용

마일리지

Korean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필독도서

5

20

권장도서

3~5

10~20

우수독후감상/다독상

5

추천도서관련 활동

3~5

6. 마일리지 지급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일리지

내 용

방 법

우수독후감상

(5)

도서관 행사 이달의 책읽기독후감 시상자

도서관내 시상

우수독후감상

(3)

학부 시행 과제도서 중 추천도서 에서 활용된 도서

담당교사(지도교사)가 학부장 서명을 받은 후 해당 학생 명단을 도서관으로 제출 하면 업무 담당자가 마일리지를 일괄 부여.

학부 시행 과제도서 중 추천도서 에서 활용된 도서

기타 활동

(3-5)

추천도서 관련 활동

- 추천도서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부여

(반드시 지도교사와 담당자 지도하에 활동)

기타 활동

(3)

추천도서 외의 기타 도서 활동 - 마일리지 부여시

업무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면 위원장의 승인 후 업무 담당자가 마일리지 부여.

1. ‘추천도서라 함은 독서마일리지 추천도서를 의미(학번별 리스트 작성 제공 및 유지)

2.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마일리지 부여의 필요가 있을 때 같은 도서에 대하여 우수 독후감상 마일리지와 기타 추천도서 관련활동 마일리지의 중복 부여 할 수 있음

7. 국제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제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 학부 및 학과별 영어원서 및 국문 추천도서는 국내학생과 별도로 운영한다.
② 학부 및 학과별로 영어원서를 선정하며, 국어과는 국문도서를 추천 한다.
8. 독후 감상문의 표절에 대한 조치 <신설 2012.09.14>
 
① 본 제도에서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 표절(剽竊)을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 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라고 정의한다.
② 표절의혹이 제기된 독서 감상문에 대한 표절 내용에 대한 확정은 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표절의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학사위원회를 통해 <학교내봉사> 등의 징계에 처한다.
제5장 평가 및 인증
제13조(마일리지의 관리)
1. 업무 담당자는 독서마일리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2. 업무 담당자는 학생 개개인의 마일리지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3. 업무 담당자는 마일리지 현황을 연2회 보고하고, 학년말에 학생별 마일리지 취득현황을 특정 기간 공지하여 확인한다.
제6장 기 타
제14조 (기타사항)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기타 의결 사항으로 처리하여 심의 결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