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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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2. 03. 30.
개정 2013. 02. 15.
개정 2016. 12. 01.
개정 2019. 04. 08.
개정 2020. 03. 24.
개정 2020. 04. 27.
개정 2020. 05. 28.
개정 2020. 08. 13.
개정 2021. 10. 28.
개정 2021. 12. 17.
개정 2022. 04.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KSA”라 한다) 학칙 제28조에 의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기타 관련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
제2조 (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라 한다)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심의위”라 한다)
3. 교육과정자문위원회(이하 “교육과정자문위”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3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은 교육과정위, 교육과정심의위, 교육과정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절차)
① 학부장 및 지원부서장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을 위하여는 해당 학부 및 해당 지원부의 교육과정(안)을 작성하여 시행학년도 3개월 전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2022.4.21.>
② 해당 부서장은 각 학부장 및 지원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과정(안)을 종합하여 KSA 교육과정(안)을 편성하며, 교육과정위, 교육과정심의위, 교육과정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9.4.8.>
제5조 (교육과정의 수정 및 신설)
① 해당 학부 학부장 및 해당 지원부의 지원부서장이 확정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정 수정 신청서[별표 제1호]를 수정 해당 학기의 전 학기 개설과목 확정 전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해당 부서장은 각 학부 학부장 및 해당 지원부의 지원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과정 변경(안)을 종합하여 교육과정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9.4.8.>
제6조 (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1.>
제7조 (교육과정의 구분)
①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연구 활동,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4.8.>
1. 교과의 편성은 인문계열 교과와 자연계열 교과로 한다. 인문계열 교과는 국어, 사회, 외국어, 체육․예술로 하고, 자연계열 교과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정보과학으로 한다.<개정 2022.4.21.>
2. 창의․연구 활동은 창의기초연구, 소집단자율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 졸업연구로 한다.
3.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은 자기계발 활동, 협업 활동 및 세계시민 활동으로 한다.
② 교과, 창의․연구 활동,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과 관련한 구분 및 구성의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4.8.>
③ 교장은 신체장애 학생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학부별 교과목 부호의 표시)
학부별 교과목의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6.12.1.>
1. MC(수리정보과학부)
2. PE(물리지구과학부)
3. CB(화학생물학부)
4. HA(인문예술학부)
5. CR(창의․연구 활동)
6, KC(4개 학부 외 융합과목)
제9조 (교과목 번호의 표시)
① 교과목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6.12.1.> <개정 2019.4.8.>
1. 천 단위: 교과목 내용 구분
가. 1000: 필수 과목
나. 2000: 교양 과목
다. 3000: AP 과목
라. 4000: 전문 과목
마. 5000: 특강 과목
바. 6000: 융합 과목(학부 내 융합 과목, 학부 간 융합 과목)
사. 7000: 창의․연구 활동(백 단위에 학년별로 구분하여 표시)
2. 백 단위: 교과 구분
3. 십 단위 및 일 단위 : 과목 구분(예: 수학1 = MC1101, 정보과학1 = MC1201 등)
② 영어강의 과목은 교과목 코드 뒤에 “E”를 붙여 관리한다. <신설 2016.12.1.> <개정 2019.4.8.>
제10조 (교과목 및 창의연구활동 일람표)
교과목 일람표 및 창의연구활동 일람표는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와 같다.
제11조 (학점배정)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과 시간으로 하며, 학점은 교과 학점과 연구 활동 학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1.>
② 교과 학점은 한 학기 16시간(주당 1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등의 과목의 경우에는 한 학기 32시간(주당 2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이외 특정한 과목에 대하여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창의․연구 활동의 학점은 창의기초연구(6학점), 소집단 자율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16학점), 졸업연구(8학점)으로 한다.
④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 졸업 요건이다. <개정 2016.12.1., 2019.4.8.>
제12조 (교과목의 개설)
① 각 학부 학부장은 확정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안)을 작성하여 그 학기 개시 3개월 전(계절학기 개설 시에는 1개월 전)까지 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해당 부서장은 학부장으로부터 제출된 각 학과의 개설교과목(안)을 종합하여 KSA 전체의 개설교과목(안)을 작성하며, 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9.4.8.>
③ 창의․연구 활동은 정해진 학기에 개설하며 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13조 (개설 교과목의 폐강)
① 수강 신청 결과 수강 학생 수가 6인 미만인 개설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계절학기의 개설)
① 계절학기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방학 기간 중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1.>
제15조 (강의지원)
대학 교수가 본교 개설교과목의 강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강의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해당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12.1.>
제16조 (Placement Test(PT) 운영)
① 본교에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을 대상으로 PT를 실시하여 특정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PT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1.>
제17조 (KSA Honors' Program(KSA HP) 운영)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KSA HP에 등록하여 KAIST에서 수강토록 하여 KSA 및 KAIST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② KSA HP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1.>
제18조 (대학과목 선 이수제도(Advanced Placement(AP)) 운영)
①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KSA와 대학기관과의 AP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AP를 통하여 해당 대학 진학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AP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1.>
제19조 (교과목의 이수)
① 교과목 이수는 교육과정 편제표[별표 제4호] 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편제표 상 명시된 최소 이수 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
① 학기 별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PT, KSA HP, AP 및 국외교육기관에서의 수학(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목 이수는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1.>
제21조 (학기별 이수학점)
①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27학점 이내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lacement Test 통과 학생은 2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② 2학년, 3학년 학생은 한 학기 30학점 이내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전 학기의 평균 평점이 3.7이상인 학생은 3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9.4.8.>
③ 한 학기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이다. <신설 2016.12.1.>
제22조 (위탁교육 및 이수인정)
학생은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학 및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12.1.>
제3장 수강
제23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담임교원의 지도를 거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 수강신청서[별표 제5호]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2022.4.21.>
② 수강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수강신청 절차)
① 수강신청은 2회에 걸쳐 실시한다.
② 1차 수강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폐강과목을 확정한다.
③ 폐강과목을 확정한 뒤 수강신청을 한 과목이 폐강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2차 수강신청에서 수강신청서[별표 제5호]를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시간표가 확정된 이후 추가로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 6호, 수강신청 추가 및 정정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8.>
⑤ 수강신청 시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교과별 위계도에 따라 선수과목 이수 후 해당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특정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7호, 학부장 동의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8.>
제25조 (재수강 신청 및 제한)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은 평어가 C0 이하인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취득 학점의 상한선은 A-로 한다. <개정 2016.12.1., 2019.4.8.>
③ 재수강의 경우 앞의 학점은 삭제하고 나중의 학점을 기록하되 해당 교과목의 비고란에 ‘R’(Retaking의 줄임말)로 표기한다.
④ 재수강은 총 15학점까지만 가능하며, 소정의 재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재수강의 취소 접수 기간은 개학 후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2.15.>
제26조 (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원 및 해당 과목 담당교원의 지도를 거쳐 일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 수강신청 정정 신청서[별표 제6호]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2022.4.21.>
② 수강신청 정정 기간은 매 학기 개학 후 2주 동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인원이 6명 이내인 과목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없다.
④ 수강인원이 18명을 초과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없다. 단, 재수강 신청, 졸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교과 담당교원과 해당 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별표 제8호] 수강신청 정정 학부장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⑤ 수강신청 정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수강신청 철회)
① 1학년 필수과목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철회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2.15>
② 수강신청 철회 기간은 매학기 개학 후 4주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③ 수강신청 철회는 교육과정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④ 삭제 <개정 2013.2.15>
제4장 수업 및 평가
제28조 (수업)
① 정규 2학기제로 운영하며, 한 학기는 16주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수업에서 한 교시의 수업은 50분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1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6.12.1.>
④ 수업연한, 학년 및 학기, 휴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수업의 운영 방법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프로그램,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정한다.<신설 2020.3.24.> <개정 2022.4.21.>
제29조 (교재)
① 본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2.1.>
제30조 (평가 및 성적)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그리고 출결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과별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유고결석 사유 및 사유별 출석 인정 결석허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1.> <개정 2022.4.21.>
1. 천재지변, 전염병,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3. 교장이 인정하는 공적인 사유로 인한 결시
4. 국가·시·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현장 실습·훈련 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5. 경조사로 인한 결시 <개정 2022.4.21.>
6 교장이 인정하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결시
③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출결상황의 성적 반영 비율과 평가 기준, 실시 시기 등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초에 각 교과목 담당자가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④ 모든 교과목은 1회 이상의 지필고사를 통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예술 과목, 실험·실습 및 회화 과목, 탐구 과목, 세미나 과목은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1.>
⑤ 실시된 지필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1.>
⑥ 교과목의 학점 부여는 A와 B를 합하여 70% 이내를 권장하되 교과목 이수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과 담당 교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기타 평가 및 성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교원 및 시수
제31조 (교원 및 시수)
교원 및 시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해당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6장 외국인학생반
제32조 (외국인학생반 운영)
외국인학생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1.>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8장 기타
제3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및 편성과 관련된 예외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1.12.17>
제35조(휴·보강 운영 방침)
① 휴강에 의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방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강 : 수업담당교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담당 수업을 하지 않는 것
2. 보강 : 휴강 수업에 대하여 당해 휴강교사가 다음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수를 확보하는 것
1) 수업보충 : 휴강된 수업을 다른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것
2) 수업교환 : 시간표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교시의 수업을 다른 교시의 수업과 맞바꾸는 것
3) 대강수업 : 담당 교사의 공백(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휴강)이 발생하였을 때 휴강교사의 수업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가 휴강교사를 대신하여 당해 수업을 이행하는 것
4) 원격수업 : 학교 웹사이트 또는 원격화상기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수업
③ 휴강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업보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업교환, 대강수업,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휴강 사유가 생기는 교사가 사전에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휴강 및 보강기록부에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학부장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처리도 가능하다.
⑤ 휴강 및 보강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은 출석부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보강일에도 출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⑥ 대강수업의 경우는 학부에서 별도로 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개정 2020.5.28.>
⑦ 대강수업은 다음의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 교과
2. 동일 교과군
3. 타 교과군
4. 기타 학부장이 승인하는 교사
⑧ 공무로 인한 출장과 특별휴가의 경우 2개 반 이상의 합반으로 보강을 진행하는 경우는 각 반의 보강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⑨ 주말 보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수강생 전원이 참여 가능한 때에만 보강으로 인정한다.
⑩ 학교의 행사 또는 다수 교사의 휴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간표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임시시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⑪ 휴강 및 보강기록부와 출석부는 학기말에 학사행정담당자가 부장, 교감, 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한다.
⑫ 휴강 및 보강기록부의 양식은 [별표 제9호]로 한다.
[본조 신설 2020.4.27.]
부 칙 <2012.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전면 적용한다.
부 칙 <2016.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전면 적용한다.
부 칙 <2019.4.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전면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재수강 신청 및 제한)는 학번에 상관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4.21.>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