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ch4-01-288)
제정 2018. 1. 12.
개정 2018. 6. 8.
개정 2020. 6. 26.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3. 26.
개정 2021. 12. 20.
개정 2024. 4.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인사관리상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교 전 교직원으로 하고, 교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을 따르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교직원의 구분)
①교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그 세부교직원분류 및 기능직의 직렬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를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 상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난이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인사자문위원회
제5조(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임 용
제6조(임용의 원칙)
①교직원의 임용은 그 자격, 업적, 시험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에 의하여 행한다.
제7조(채용)
①교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준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원 및 선임급 이상 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의 방법에 의하고, 기타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에 의한다.
③직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면권자)
①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②교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대한 사무는 교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임용계약)
①교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한다.
②교원의 임용계약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교감, 학부장, 지원부서장, 팀장의 임기)
교감, 학부장, 지원부서장 및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정년)
①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장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62세
3. 일반직, 기능직 직원은 61세
②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직원은 제1항의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4. 4. 2.>
제12조(명예퇴직)
①교직원으로서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명예퇴직제와 그에 따른 퇴직급여의 특례적 적용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 시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 10. 7.>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삭제 <2021. 12. 20.>
4.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개정 2021. 12. 20.>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신설 2020. 10. 7., 개정 2021. 12. 20.>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설 2021. 12. 20.>
제13조의 2(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
[본조 신설 2018. 6. 8]
제14조(구비서류)
교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7. 삭제 <2021. 12. 20.>

2. 이력서 (, 직원의 경우 지원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8. 병역관계증명서

3. 학력증명서

9. 삭제 <2021. 12. 20.>

4. 삭제 <2021. 12. 20.>

10. 서약서

5. 경력증명서

11. 삭제 <2021. 12. 20.>

6. 기본증명서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증명, 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승 진
제16조(승진의 원칙)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 업적,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7조(승진기준)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업적평가 3. 소속장의 의견
2. 근무평가 4. 표창
제18조(실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평가기간 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동일 평가기간 내에 업적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정된 자
제19조(승진요령)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직원승진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급 여
제20조(급여규정)
직종, 직급 및 직명에 따른 교직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능 률
제21조(교직원의 정신)
①교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과 연구 및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 감독직위에 있는 교직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소속교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개정 2021. 12. 20.>
제22조(업적심사 및 근무성적의 평가)
①교장은 인사관리의 적정과 업무능률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적심사와 교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제1항의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교장이 정한다.
제23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교장은 교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제안제도)
교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채택하여 본교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자질향상훈련)
교장은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다.
제7장 복 무
제26조(직책완수의 의무)
교직원은 본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학칙,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위자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7조(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친절공정의 의무)
교직원은 고객 및 동료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본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친절과 품위를 도야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직원은 본교 기밀이나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일지라도 직무상의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계약준수의 의무)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직원은 계약기간 및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타업행위금지)
교직원은 교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자문행위를 하거나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수뢰금지)
교직원은 결렴을 존중하고 탐오의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부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손해배상의 의무)
①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31조의 계약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취업규칙)
교직원의 취업규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신분보장
제36조(보장)
교직원은 이 규정 및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당연면직)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38조(계약의 해지)
①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1. 의사 진단에 의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또는 담당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4.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5. 업무수행 능력과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3회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20. 10. 7.>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신설 2018. 6. 8.>
7.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21. 12. 20.>
② 교원으로서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0. 10. 7., 개정 2021. 12. 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교원의 경우 KSA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8., 개정 2020. 10. 7.>
제39조(직위해제)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사업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업적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개정 2018. 6. 8.>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8.>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8. 6. 8.>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8. 6. 8.>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신설 2108. 6. 8.>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108. 6. 8.>
제40조(휴직)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 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하게 된 때
6. 타 기관에 기한부 또는 임시로 고용된 때
7.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개정 2021. 12. 20.>
8.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②교장은 휴직중인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1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휴직중인 자의 휴직기간중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의 2(휴직자 복무관리)
① 제40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교직원(이하 “휴직자”라 한다)은 휴직기간 중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된다.
② 교장은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에 이메일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자는 매 반기별로(6월 30일, 12월 31일) 부서장에게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타기관 경력증명서 등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복무상황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상황 신고서를 바탕으로 휴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교무연구부, 직원일 경우에는 행정지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심의할 경우, 교장은 휴직자에게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41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연장 가능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5호 중 해외연수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0.>
6.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2조(포상)
교직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교직원 포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징계)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44조(인사기록)
교장은 교직원의 이력 및 근무사항 기타의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교직원 평가)
①모든 교직원의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②평가제도에 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별정직)
①학생에 대한 교육, 연구지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전임직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자격에 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별정직의 임명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세부인사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18. 1. 12.>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8.>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구비 서류 중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3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의 제목을 “직위해제”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3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제3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2020. 6.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제41조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2024. 4.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