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직제규정
제정 2014.01.06.
개정 2019.04.15.
개정 2020.04.09.
개정 2022.03.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제6조와 제7조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주요조직과 직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주요조직 및 직능
제3조 (KAIST 영재교육위원회)
KAIST 영재교육위원회(이하 “영재교육위원회”라 한다)는 KAIST 교학부총장, KAIST 교무처장 및 본교 교장 등으로 구성하며 본교 학칙 및 영재교육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교장)
교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조직의 구분)
본교의 조직은 주요조직과 하부조직으로 구분하고, 주요조직은 본교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 조직으로서 제6조에 명시한 조직을 말하며, 하부조직은 주요조직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주요조직 밑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6조 (주요조직)
① 교장 밑에 교감을 둔다.
② 교감 밑에 학사조직으로 수리정보과학부, 물리지구과학부, 화학생물학부, 인문예술학부 등의 학부를 두고, 행정지원조직으로 교무연구부, 대외기획부, 학생생활부, 행정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9.04.15>
제7조 (교감)
교감은 학사조직 및 행정지원조직을 관장하고, 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학부)
학부는 학생 교육 및 지도, 학사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 (교무연구부)
교무연구부는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생 및 교원의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4.15., 2022,03.22>
제10조 (대외기획부)
대외기획부는 종합 기획, 예산 및 조정,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4.15, 2020.04.09, 2022,03.22>
제11조 (학생생활부)
학생생활부는 학생 생활 지도, 진학·진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4.15, 2020.04.09, 2022.03.22>
제12조 (행정지원부)
행정지원부는 일반행정, 전산 및 정보통신 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4.09, 2022.03.22>
제3장 부서장
제13조 (부서장)
① 교감은 교원으로 보한다.
② 학부에 학부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하며, 학부장은 학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부 및 관련부서에 대한 소정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한 위임전결사항 등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행정지원조직의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관련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한 위임전결사항 등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교무연구부, 대외기획부, 학생생활부의 부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지원부의 부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04.15>
⑤ 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종, 직급 및 소속에 관계없이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영재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권한과 책임)
각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장 기타 조직
제15조 (잠정조직)
교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교육․연구 수요, 업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조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업무가 발생할 때에는 잠정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16조 (하부조직)
① 주요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조직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하부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직무권한 및 사무분장)
각 부서장의 직무권한 및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정원관리)
각 조직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기타사항)
기타 본교의 조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0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9.04.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4.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3.22.>
이 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