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창업규정
제정 2021. 10. 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한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교원인사규정」제5조에 따른 교사를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가 본교에 근무 중 개발하거나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고,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5.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교원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담당부서)
이 규정의 담당부서는 교무연구부로 한다.
제2장 창업
제4조 (신청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본교 근무 중에 창업 대상의 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개발에 참여한 자
2. 3년 미만 근속 교원으로서 창업으로 인해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5조 (신청 서류)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용 전 창업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창업 승인 신청서
2. 별표 2의 창업 사업계획서
3. 별표 3의 창업 대상 기술설명서
4. 별표 4의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 이행 서약서
제6조 (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교원창업 승인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본교 임용 전 창업자의 교원창업 승인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②창업승인의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③창업은 학술연구위원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창업자는 창업에 관한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확인서 등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창업자의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교장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소속학부 등)에 통보하고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7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창업의 대상기술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가 본교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개발에 참여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제8조 (기술실시계약체결)
①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한 창업기업은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본교와 체결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창업자의 겸직)
①본교의 교원은 창업을 위해 겸직할 수 있다.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교장의 승인을 얻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겸직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담당부서에 겸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창업자의 겸직이 종료되는 경우 교장은 겸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겸직 창업자의 복무)
①창업자는 겸직기간 동안 본연의 주어진 업무(강의,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②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하는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에 참여시킬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창업 기업의 연구분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③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하는 교원은 본교의 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창업교원은 근속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교의 인사규정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겸직유지, 보류 또는 철회를 결정해야한다.
제11조 (창업자의 보수)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원에게는 본교의 급여규정 제8조에 따라 겸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승인 창업에 대한 제재)
제2조 2호의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반드시 제5조 내지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본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본교는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본교의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3조 (정보유출금지)
①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 본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본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4조 (한국과학영재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금지)
① 창업기업은 방송·신문광고, 브로슈어, 팸플릿, 생활정보지, 명함 제작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본교의 사전 승인 없이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약어 포함)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창업기업임을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한국과학영재학교(KSA) 내 창업기업 ○○○○”임을 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업내용은 반드시 본교가 인정한 사업과 같아야 한다.
제15조 (창업 지원)
①본교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 요청하에 창업기업에게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창업보육 전용공간의 사용료는 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창업승인의 철회)
①본교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본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본교는 지식재산권의 사용 조건, 대가, 기간 등을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한다.
3. 본교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자는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기업의 주주 구성, 사업 내용, 창업대상 기술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 기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주관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직재산권 관리)
본교 창업자가 창업기업에 겸직하여 개발한 발명은 본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해당 발명이 본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창업기업의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완성된 경우에는 본교와 창업기업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2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2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KAIST 창업규정을 준용하여 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