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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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위원회 규정
제정 2013.07.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시설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건설 사업계획(학교 마스터플랜)에 관한사항
2. 각종 건설사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건물배치, 교육환경, 조경에 관한 사항
4. 신축건물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기, 통신, 급배수, 냉난방시설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
제3조 (구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학교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팀장이 되며, 간사는 시설관리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4조 (임기)
①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련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차기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1인 이상의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9조 (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3.07.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