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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0. 10. 1.
개정 2011. 01. 20.
2011. 02. 22.
2020. 05. 13.
2020. 07. 07.
2021. 11.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7조에 의거하여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라 한다)의 구성, 임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구성)
① 기획위는 학교장이 위촉하는 본교 교직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교감 및 대외기획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05.13, 2020. 7. 07. 2021.11.09>
② 기획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외기획부장이 된다. <개정 2021.11.09>
④ 위원장은 기획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획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 외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7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
기획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1.09>
1.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2. 학교의 대외 협력 및 홍보
3. 기타 학교의 기획 업무
제5조(운영)
① 기획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안을 결정한다.
② 학교장은 기획위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외기획부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0.05.13>
④ 이 규정은 기획위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2010학년도에 구성된 기획위 위원의 임기는 2012학년도 기획위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2020.05.13.>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07.>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09.>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