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15.12.30.
개정 2019. 6.27.
2021. 3.11
2021.06.15.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교직원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인사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평가 및 직원의 채용,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단, 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직원채용 전형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6. 27>
4. 교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장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직원인사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3. 11., 2021.06.15.>
1. 당연직 위원은 교감과 지원부서장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원 인사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06.15.>
2. 선임직 위원은 교원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15.>
3. 위촉직 위원은 학부장 4인과 외부위원(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회의에 소집한다. <개정 2021.06.15.>
③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장이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감과 지원부서장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원 인사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2. 선임직 위원은 직원대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촉직 위원은 행정지원부 직원 인사 담당 팀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06.15.>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교원의 경우 학부별로 인사자문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부별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에 임명된 보직자가 임기 중에 보직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된다. <개정 2021.06.15.>
②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의 담당자 1인으로 운영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의 정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폐지) 교원인사자문위원회규정과 직원인사자문위원회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행정지원부(T.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