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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영재교육위원회 규정(MR0303)
제정 2012.04.09
개정 2013.03.23
개정 2013.12.17
개정 2022.12.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KSA"라 한다.)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설치된 KAIST 영재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KSA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KSA의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주요사항
4. 당해 연도 업무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영재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생정책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교무처장, KSA 교장, 교감 및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주무부처 소속 직원 1인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교내외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23, 2013. 9. 1., 2022. 12. 2.>
제4조 (임기)
①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직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KSA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차기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KSA 기획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13.12.17>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2. 4.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KAIST 영재교육위원회 규정”의 원규주무부서를 “교학기획팀”에서 “영재정책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