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3.05.01.
개정 2007.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간 두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학업 발전을 지원하고, 학교가 과학영재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장학후원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설립된「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
제3조(사업)
후원회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학생 장학사업
②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③ 교육,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④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⑤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조(회원의 자격)
후원회 회원은 후원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기업이나 단체)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직무)
① 후원회는 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간사 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회장과 간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후원회를 대표하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장학후원회 총회에 보고하고, 장학후원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명예회장의 임기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간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간사, 감사와 한국과학영재학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후원회 후원금 모금 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11월과 신입생 입학식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원 5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장학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②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후원회 후원금 모금 계획 및 사업계획
③ 장학후원회 후원금에 대한 결산
④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원에 대한 예우)
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학교의 주요 행사시에는 후원회 회원을 우선 초대하고, 학교의 주요 간행물 등을 우송한다.
② 장학후원금 조성에 참여한 회원의 이름을 출연자 명단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해산)
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 5. 01.)
2.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4. 19.)
주무부서 : 학생생활부(T.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