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장학금 운영 규정
제정 2005. 9. 1.
개정 2008. 3. 1.
개정 2010. 1. 28.
개정 2010. 12. 28.
개정 2011. 9. 19.
개정 2013. 1. 31.
개정 2014. 2. 4.
개정 2016. 5. 3.
개정 2022. 1. 28.
개정 2023. 3. 23.
개정 2023. 7.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각종 장학 단체 또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장학 단체라 함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 단체 또는 학교 내에 설립된 장학회, 동창회, 학생회, 기타 기업체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주체를 일컫는다.
② 장학후원회(기업체명) 장학금이란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본교 장학후원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 28.>
③ 특별 장학금이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 28.>
제3조(위원회)
① 장학금 관련 업무는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에 의거하여 해당 위원을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삭제 <2010. 1. 28.>
제5조(회의)
삭제 <2010. 1. 28.>
제6조(장학생 추천 및 선정)
① 장학생의 추천은 담임, 장학금담당자, 학생학사위원회, 기타 관련 교원 등이 추천한다. <개정 2016. 5. 3.>
② 장학생 추천 및 선정에 필요한 근거는 직전학년의 실적으로 평가하여 학기 초에 추천 및 선정한다. <개정 2016. 5. 3.>
③ 장학단체에서 학생을 지명하는 경우는 지명 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6. 5. 3.>
④ 장학단체에서 구체적인 추천기준을 명시한 경우는 그 기준에 맞게 장학생을 추천 및 선정한다. 단, 장학단체에서 구체적인 추천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학사위원회를 통해 장학 단체의 장학 이념에 부합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장학생을 추천 및 선정한다. <개정 2016. 5. 3.>
⑤ 장학후원회 장학생은 학업, 연구, 인성에 따른학생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단, 1학년의 경우 학생 선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학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별표1> 학생 실적 평가 기준 참조) <개정 2016. 5. 3., 2022. 1. 28.>
⑥ 특별 장학생은 교육부의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5. 3.>
⑦ 당해학기와 직전학기에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거나 학교 내의 봉사 5일 또는 학생선도규정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징계를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5. 3., 2023. 7. 18.>
⑧ 장학생 추천 수는 각종 장학단체의 특별한 기준 명시가 없는 경우 2배수 이내로 하되 학생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 5. 3.>
⑨ 장학생 선정은 기준상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는 학생학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 5. 3.>
⑩ 1학기 초에 선정 및 추천된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학기까지 동일한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6. 5. 3.>
⑪ 삭제 <2016. 5. 3.>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각종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매 학기 말에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2. 1. 28.>
③ 장학후원회 장학금은 학교납부금 이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 28.>
④ 특별 장학금은 학교납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개정 2022. 1. 28.>
⑤ 동일 학생에게 둘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법적 신고자에 한하여 특별 장학금과 1개 장학단체의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외부장학금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학단체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⑥ 본교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
가.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
1. 당해학기에 학교 내의 봉사 5일 또는 학생선도규정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징계를 받은 자 <개정 2023. 7. 18.>
2. 당해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휴학자
4. 이공계 외 타계열 대학 지원자
5. 삭제 <2011. 9. 19.>
나. 장학생 추가 선정 및 장학금 지급
1. 직전 및 당해 학기 학생실적이 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외국인학생이 제6항 제가호 제1목 내지 제2목에 해당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는 학비면제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자에 한하여 생계곤란자를 지원하는 장학단체의 장학금지급은 지속할 수 있다.
⑦ 담임은 본교 장학생이 제6항 제가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학생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한다. <개정 2016. 5. 3.>
⑧ 삭제 <2016. 5. 3.>
⑨ 그 외의 특별한 경우는 학생학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8조(장학금 등재)
①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한다.
② 당해 학년에 받는 장학금을 중복 등재할 수 있다. 단, 특별장학금은 등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3.>
③ 제7조 제6항 제가호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3.>
제9조(장학 업무)
장학금 업무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업무를 처리한다.
① 장학생 추천자 선정 및 관련 공문서 보관 정리
② 장학금 지급 및 중지 처분
③ 장학생 추천 교체자의 결정 및 통보
④ 장학생 친목 단체의 구성 및 지도
⑤ 장학 단체에 인사장 발송
⑥ 장학 관계 유기 문서와 보고 사항의 정리
⑦ 그 외 장학금 업무에 관련된 사무
부 칙 <2005. 9. 1.>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9.>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5항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후원회 장학금 지원은 장학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3. 1. 31.>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0.>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3.>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8.>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전인 2022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7. 18.>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