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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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 규정
제정 2009. 5. 20.
개정 2012. 2. 21.
개정 2012. 3. 2.
개정 2013. 4. 1.
개정 2019. 8. 27.
개정 2023. 5.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도서관의 운영 및 소장 자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소책자 및 시청각자료 등의 비도서 자료로써 도서관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장서”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교내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위원회 <개정 2012. 2. 21., 2013. 4. 1., 2019. 8. 27.>
제3조(설치)
본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 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27.>
제4조(구성)
운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학부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의 소속 부서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3. 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서로 한다. <신설 2019. 8. 27.>
4. 운영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제5조(기능)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7.>
2. 독서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7.>
3.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27.>
4. 기타 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9. 8. 27.>
제6조(회의)
① 운영위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2019. 8. 27.>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8. 27.>
③ 아래와 같은 경우는 회의 소집 없이 사서가 업무 추진 후 운영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1.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을 제외한 비품・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업무
2. 소량의 자료 선정・구입
3. 기타 소규모 도서관 행사 및 독서활동 프로그램
제7조(시행)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8. 27.>
제3장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제8조(수집)
도서관의 자료수집은 구입, 기증 및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등록)
수집된 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등록, 정리한다. 다만, 기증 및 교환에 의하여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 정리한다.
제10조(분류)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른다
제11조(편목)
자료의 편목은 한국도서관협의회편 “한국목록규칙”을 적용한다.
제4장 자료의 운영
제12조(자료의 범위)
본교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 하는 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13조(자료의 선정 기준)
본교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자료
② 교육과정과 일치되고 연관되는 자료
③ 생활지도, 특별활동, 진학지도, 직업선택지도 등에 도움을 주는 자료
2. 이용자의 특성
① 학생의 발달단계 - 지적 능력 이외에 정서 함양, 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자료
② 학습 능력 -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자료
③ 학습 형태 - 개별학습 및 자기주도적학습에 도움을 주는 자료
④ 교사의 교과지도에 관련된 자료.
3. 자료의 지적 내용
①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된 자료
②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자료
③ 사고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자료
4. 자료의 물리적 특성
① 책의 물리적 형태
② 저자의 저작사항
③ 책의 내용
5. 예산 -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이용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자료
6. 기존 자료에 대한 평가 및 자료 구성 계획
7. 기타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
제14조(정기간행물 선정 기준)
1. 이용자 및 학과에서 요구하는 간행물을 도서관에서 취합, 조정하여 최종 선정한다.
2. 기사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것을 선정한다.
3.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을 가진 정기간행물은 반대되는 성향의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중립성을 유지한다.
4.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출판사의 간행물이나 간행에 대한 일관성을 고려한다.
5. 구입가격과 입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6. 학교도서관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5조(자료의 구입)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4조의 기준에 의해 자료를 구입한다.
2. 복본은 교과의 건의에 따르고, 보통의 자료는 2-3권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3. 자료구입의 방법은 도서관의 업무 수월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료의 구입 시기는 예산의 적절한 배분, 이용자의 구입 요구 및 이용 시기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월별로 균등 집행한다.
5. 이용자의 자료구입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자료 구입에 반영한다.
6. 개인이 자료 신청 가능한 금액은 연간 자료구입 예산의 2% 이내로 한다.
(특별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구입에 반영한다)
7. 자료의 공공성에 어긋나는 개인용 또는 수업 연구용 등을 이유로 장기간 이용할 목적인 도서 및 비도서 자료는 개인 또는 학부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8.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도서는 도서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① 본교가 지원하는 연구비 항목의 구입 도서로서 <개정 2023. 5. 30.>
② 국내서는 권당 구입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도서, 국외서는 권당 구입 금액이 $200 이상인 도서 <개정 2023. 5. 30.>
③ 단, 사전, 복사본, 매뉴얼, 편람, 전자도서는 제외 <개정 2023. 5. 30.>
9. 8항에 따른 도서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 후 3년간 장기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도서관에 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0.>
제16조(자료구입의 제한)
1. 당해 연도 도서관 장서구성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주제의 전문도서로 금액이 고가이면서 이용률이 낮은 자료
2. 정서함양에 저해되는 퍼즐북, 스티커북 등 교구가 많은 자료
3. 무협지, 판타지소설, 인터넷 로맨스, 만화책 등 선정, 폭력성이 짙은 자료
(문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선정할 수 있다)
4. 상업적 의도가 있는 자료
5. 종교에 관하여 학문적, 이론적으로 다룬 것이 아닌 특정 종교에 치우친 자료
6. 품절 및 절판으로 확인된 자료
7. 기타 학교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7조(자료의 정리)
1. 검수 후 수입된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하여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2. 분류는 세목수준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부산디지털자료실이 지원하는 DLS(Digital Library System)를 사용한다.
4. 자료의 분류시 저자기호는 동양서의 경우 리재철 동서 저자 기호표 5표를 적용하고 서양서의 경우 Cutter Sanborn three-figure 를 적용한다.
5. 도서관에 수입된 자료의 유형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6. 등록번호는 수입 순으로 부여한다.
7. 전산입력 한 도서자료와 비도서 자료 등은 그 원부를 출력하여 관리하며 년 1회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8. 정간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잡지는 서가에 별치하여 관리하고, 영구 보존할 자료는 제본하여 관리한다. 일반교양 잡지의 경우 소장공간과 교육과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하면 폐기한다.
단, 일반교양 잡지 중 보존 가치가 있는 잡지의 경우 3년 이상 보존할 수 있다.
9. 신문은 열람 후 오림 자료로 활용하거나 폐기한다.
제18조(장서점검)
1. 도서관 담당자는 도서관 자료 및 기교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파손 자료를 수리하며 분실자료 등을 파악하여 자료의 최신성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서 점검을 실시한다.
2. 자료 및 기교재의 점검은 방학을 이용하여 년 1회 실시한다. (학교 및 도서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자료 및 기교재의 점검은 대출한 자료를 회수한 후 실시한다.
4. 자료 및 기교재의 점검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예산 편성 및 장서 구성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1. 소장 자료는 질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2. 본교 도서관 장서의 제적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제적과 폐기 대상 자료 중에서 연구 가치가 있거나 절판된 자료, 향토자료, 희귀자료 등은 제외한다.
① 이용도가 낮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
②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④ 이용가치가 상실된 장서
3. 자료의 이용가치 상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판이 나온 경우 구판의 자료
② 인문 사회과학의 자료 중 발행 된지 10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자료
③ 자연과학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④ 잡지의 경우 발행된 지 1년 이상 된 자료
⑤ 연감이나 통계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⑥ 10년 이상된 지도 및 여행안내서
⑦ 분실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자료
⑧ 대출이나 이용이 전혀 없는 복본 도서
⑨ 현재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
4.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도서관법> 제5조제2항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7.>
5. 제적 및 폐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 담당자는 자료 점검과 평가에 의해 발견한 제적 및 폐기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기준에 의해 제적과 폐기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③ 제적된 자료는 폐기하여 원부에서 삭제한다.
제5장 열람 및 대출
제20조(열람)
본교 도서관은 개가제로 운영하며 다음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재학생
2. 본교 교직원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 학부모, 방문객, 졸업생
제21조(개방시간)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본교 근무시간에 따르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관외대출)
본교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기한 및 대출 권수는 수업시간 활용과 장서량,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정한다.
제23조(대출방법)
자료의 대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대출과 반납은 도서관 개방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자료의 대출은 개인별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하고, 대출한 자료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자료의 예약 이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대출기한)
: 본교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단, 자료증가, 수업시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1. 학생의 경우 1인 5책 7일, 1회 연장 가능 최대 14일
2. 직원의 경우 1인 10책 15일, 1회 연장 가능 최대 30일
3. 교사의 경우 1인 20책 30일, 1회 연장 가능 최대 60일
4. 재학생 및 교직원 이외에 대한 대출은 금한다.
제25조(참고자료, 시청각자료의 대출)
참고자료나 시청각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 대출을 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외 대출을 허용한다.
1. 과월(일)분의 잡지나 신문
2. 당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당일 특별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복사
제26조(연체자 관리)
1. 대출한 자료를 연체하여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납을 요구하며 연체자를 공지한다.
2. 학생의 경우 대출한 자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 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1주일 1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3. 교직원의 경우 대출한 자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 자료가 있는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금지 한다. <개정 2012. 3. 2.>
4. 대출기한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자료는 망실자료로 간주하고 대출 자료의 변상을 청구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대출은 금지한다. <개정 2012. 3. 2.>
제6장 관내 규율
제27조(소지품 관리)
열람실 이용자는 간단한 필기도구만을 지참할 수 있고, 가방 등 소지품은 휴대할 수 없다.
제28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담당자는 다음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1. 정숙과 청결 유지
2.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
3. 자료의 소중한 취급 및 파손 금지
4. 관내에서 도서관 담당자의 이용 안내 준수
5. 음식물 반입 금지 등 기타 공중도덕에 관한 사항
제29조(자료 등의 변상)
1. 도서관 자료나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 및 시설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5. 20.>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1.>
이 규정은 관련법의 개정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의 제적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2. 3. 2.>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7.>
본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30.>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