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ECC 운영 규정
제정 2012.02.29.
개정 2015.02.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ECC(이하 "ECC"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02. 12. 개정>
제2조 (기능)
ECC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기본실력 향상을 위한 영어 보충 학습 기회 제공
2. 영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정규수업과는 차별화된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
3. 영어강의 진행 및 외국인 학생 선발에 따른 다양한 영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2015. 02. 12. 개정>
4. 교직원 영어 능력 향상
5. 영문 번역, 검수 등의 업무 학교 내 자체 지원
6. 영어 교과와의 차별적 영어 프로그램 운영
7. 외국 대학 진학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
8. 기타 영어 관련 업무 지원
제3조 (운영위원회)
ECC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지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ECC 소속 교원과 영어과 교원으로 하고 ECC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2015. 02. 12. 개정>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 역할을 한다.
① ECC 운영의 기본 사항
② ECC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ECC 교원 채용 및 강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내용)
ECC 세부 운영은 아래와 같으며 학년도별로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1. 분반 편성은 6~12명을 원칙으로 하며, 6명 이하 과목은 폐강함
2. 기간은 한 학기 단위이고 12주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필요할 경우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음.
4. 강좌시간은 정규 시간을 고려해서 운영
5. 수강완료 시, 우수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 강의료 면제 혜택 부여
6. 국제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학기별 1과목 수강료 면제
7. 개설 강좌 중 일부는 졸업을 위한 영어 공인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음
8. 개설 강좌 중 일부는 영어 최소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음
9. 특성화 및 교직원 대상 강좌는 최소 인원에 못 미칠 경우 개설하지 않으며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제5조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교무지원부 예산에 별도 항목을 정하여 편성, 사용한다.
1. 강좌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국제학생의 경우 별도로 할 수 있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제6조 (운영세칙)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의 결재 및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2.02.29.>
1. (시행일)이 규정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12.>
1. (시행일)이 규정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 인문예술학부(T.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