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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관리 규정
제정 2016.12.23.
개정 2019.01.29.
개정 2020.02.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정의)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업무 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②연구업무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위원회
2. 창의·연구 활동
3. 연구 발표 지원 프로그램
4. 연구 확산 프로그램
5. 교원연구 <개정 2019.01.29>
6. 수탁과제 운영
③세부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장 학술연구위원회
제3조(목적)
학술연구위원회는 학칙 제28조에 의거 연구 활동을 편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여 연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2.13>
③위원은 각 학부의 학부장과 학부장의 분야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 교원 1인 이상과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추천하고 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임명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회의참석에 대한 요구를 위원장이 정한다.
④교감, 담당부서장, 담당팀장 그리고 각 학부의 학부장은 당해 연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02.13>
제5조(기능)
학술연구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기구이다. <개정 2020.02.13>
제6조(운영)
학술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의연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창의·연구 활동
제7조(목적)
학칙 제28조(교육과정)에 의거 창의·연구 활동을 편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의 효율적인 창의·연구능력 신장을 위해 창의기초연구, 소집단 자율 연구(이하 ‘R&E’라 한다) 및 국내·외 위탁교육, 졸업연구로 단계별 창의·연구 활동을 운영한다. 창의·연구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창의기초연구(1학기 창의설계활동, 2학기 연구방법기초세미나)
2. R&E(1학기), R&E 현장교육(여름방학), 국내·외 위탁교육(여름방학), R&E(2학기)
3. 졸업연구1, 2(개별연구 또는 KAIST HRP)
제8조(창의기초연구)
창의기초연구는 1학기 창의설계활동과 2학기 연구방법기초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기별 주당 3시간을 수행하며 각각 3학점으로 운영한다.
제9조(R&E)
①R&E는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을 병행한 대표적인 창의·연구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영재들이 관심 있는 분야(자연 및 공학계열 교과 또는 인문계열 교과분야에서 과학적인 연구주제)에서 관련분야의 연구자(멘토)와 학생 3명이 한 그룹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1학기 R&E 수행(5학점), 여름방학 R&E 현장연구 수행(4학점), 2학기 R&E 수행(5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2학년 국내․외 위탁교육은 본교 여름방학 기간 중 2~3주 내외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2학점을 인정한다.
제10조(졸업연구)
①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스스로 연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본교 교원(개별연구) 또는 KAIST 교수(KAIST HRP)의 지도를 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졸업연구 논문을 작성하게 한다.
②졸업연구는 졸업연구1(4학점)과 졸업연구2(4학점)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KAIST HRP는 여름방학기간 내 집중연구기간을 2학기 졸업연구에 포함하며, 집중연구기간은 월~토요일 6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30일 연구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
창의·연구 활동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창의연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연구 발표 지원 프로그램
제12조(목적)
연구 발표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국내․외 연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된다.
1. 3학년 국외위탁교육
2. 학술대회 발표 지원
3.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4. 각종 탐구대회
5.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제13조(3학년 국외위탁교육)
①3학년 국외위탁교육은 국제적인 리더십과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능력이 우수한 3학년 학생들에게 국외위탁교육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선발 규정은 창의연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②본교 여름방학 기간 중 2~3주 내외로 운영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타연구활동에 활동내역을 등재한다.
제14조(학술대회 발표 지원)
①학술대회 발표 지원이란 R&E, 졸업논문, 또는 개인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지원대상 및 선발심사는 창의연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15조(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①학생들의 국제적인 리더십과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지원대상 및 선발심사는 국제학술대회 선발 심사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16조(각종 탐구대회)
①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는 본교의 위상과 성격에 맞는지를 고려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대회 선발 평가기준은 대회의 성격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와 학부의 자문을 얻어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국제대회 참가는 자비 부담, 또는 대회 주최 측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대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①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이를 지원받고자하는 학생은 사전에 <국내외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신청서>, <연구 활동 지도교원의 추천서>를 기획·연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 논문에서 학생의 기여부분이 분명하게 제시가 될 때, 이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지원 경비 및 제출 서류는 창의연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연구 확산 프로그램
제18조(목적)
연구 확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구능력 증진․ 연구결과물 확산에 필요한 사항과 교원들의 연구지도 지원을 위한 연구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된다.
1. 국제공동연구
2. KSA 저널 발간
제19조(국제공동연구)
①두 학교에서 지도교원 1명과 학생 2~3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며, 인터넷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류하고, 상호 학교를 방문하여 실험과 토론을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②과제선정일로부터 해당년도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활동사항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가 만료된다.
제20조(KSA 저널 발간)
①학생의 연구결과물을 KSA 저널로 발간함으로써 학생의 탐구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참여율을 높이며, 학생들의 연구결과 우수성을 전파한다.
②KSA 저널 발간에 관한 사항은 창의연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장 교원연구
제21조(목적)
①교원연구는 교원기본연구, 우수연구과제, 교육연구년 연구과제 지원 등을 의미하며, 교원의 우수 연구논문 발표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의 연구능력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지도 능력을 신장하고 이를 영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9.01.29>
②연구비 및 계상기준은 제21조의 교원연구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01.29>
제7장 수탁과제
제22조(목적)
본교에서 수행하는 교외 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연구사업
정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2. 일반연구사업
국내․외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반 연구사업
3. 연구 문제 해결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교외 연구 사업에서 제외함
제23조(운영)
교외 연구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과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9장 연구과제 관련 제재 사항
제25조(제재 목적)
교원의 연구과제수행을 통해 교내의 연구능력 증진․ 연구결과물 확산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26조(제재 사항)
①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회수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액
2.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②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연구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회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③연구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회수 등에 관한 제재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부당집행금액 전액 환수
2. 연구기간 제재(향후 최소 2년간 교원연구 지원 제한)
④연구과제 관련 실적물 미제출 시에 관한 제재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 결과물을 미제출할 경우 연구기간 제재(향후 최소 2년간 교원연구 지원 제한) 및 연구비 환수를 할 수 있음
2. 연구개발성과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 칙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