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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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 2009.03.01.
개정 2011.05.23.
개정 2012.04.10.
개정 2013.04.24.
개정 2014.03.06.
개정 2014.05.27.
개정 2016.12.01.
개정 2018.04.06
개정 2020.11.25.
개정 2021.02.19.
개정 2022.04.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4., 2016.12.01.>
제2조 (위원회)
학업성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4.24.>
제2장 교과 평가 관리
제3조 (평가의 구분 및 횟수)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그리고 출결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과별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출결상황의 성적 반영 비율과 평가 기준, 실시 시기(전체 평가 일정을 고려함)등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초에 각 교과목 담당자가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③ 지필평가는 정기평가와 재평가로 나누며 모든 교과목은 1회 이상의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PASS/FAIL제 적용 과목, 실험·실습 및 회화 과목, 탐구 과목, 세미나 과목은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04.10.>
④ 학점부여는 1학기, 2학기, 계절학기로 구분한다. <개정 2011.05.23.>
⑤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01.>
1. 재평가로 정기평가를 대체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2. 정기평가에 결시(병결)한 학생의 경우
3. 평어가 I(미완)인 학생의 경우
⑥ 제5항의 재평가를 시행할 경우 정기평가 난이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A+ 평어는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01.>
제4조 (평가 일정 공고)
① 학교의 연간 일정은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평가 담당자가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② 과목별 평가 계획은 과목 담당자가 학기 시작 전에 안내한다.
③ 정기평가는 실시 7일 전에 평가 과목과 시간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평가 문항의 출제)
① 지필평가의 평가 문항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여 출제하고, 동일 과목은 담당 교원들의 공동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필평가의 평가 문항은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행평가의 문항은 각 과목의 실러버스와 특성 및 당해 연도의 평가 원칙에 의거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이 협의․개발한다.
제6조 (평가 문제지의 관리)
① 평가 문제 출제, 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각 교과목의 평가문제지는 인쇄, 확인 및 배부 등 평가 종료 시까지 교과목 담당 교원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시험 감독)
시험의 감독을 맡은 교원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감독하고,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에 힘쓴다.
제8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개정 2016.12.01.>
1. 감독 교원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행위
2.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3. 대리 수험하는 행위
4. 부정 휴대물을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학생과 서로 신호를 주거나 받는 행위
6.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
7. 부정행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고 당해 학기 그 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③ 평가가 완료된 평가원안 및 정답지는 학부의 지정된 장소에 보안을 유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5.>
④ 출제 및 보관 담당 교직원은 평가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5.>
제9조 (채점 및 성적 확인, 답안지와 수행 평가물 처리)
① 교과목 담당자는 지필평가 답안지와 수행평가 결과를 평가 기준에 따라 직접 채점한다. 다만, 공동 출제를 한 경우, 담당자들이 학생 답안을 검토한 후 채점 기준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각 문항은 출제자가 채점한다.
② 평가 담당자는 채점된 답안지의 성적 처리 통계와 전산 처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 교과목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공개하여 확인시킨다.
④ 교과목 담당자는 과목별 성적일람표(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것), 지필평가 문제지 및 정답지, 학생 답안지를 학부장에게 제출하고 학부에서는 이를 당해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개정 2020.11.25.>
⑤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는 해당학기 성적 처리 후 교과목 담당자가 당해 학생 졸업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자의 유고시 학부장이 관련 자료를 인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한다.<개정 2020.11.25.>
제10조 (지필평가 결시자 인정점 부여)
① 지필평가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당해 학기에서 시행한 다른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성적을 근거 점수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시한 경우 근거 점수의 100%를 인정한다. <개정 2022.4.22>
- 천재지변, 전염병(법정 감염병, 학교장 인정 비법정 감염병),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교장이 인정하는 공적인 사유로 인한 결시
- 국가·시·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현장 실습·훈련 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
- 교장이 인정하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결시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시한 경우 근거 점수의 80%를 인정한다. <개정 2022.4.22>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생리통일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내 인정 가능함.
-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시한 경우 수강학생 중 최하점의 차하점 (최하점-1)을 부여한다. 다만 최하점 중 인정점으로 부여 받은 점수나 부정행위자의 점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2.4.2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시한 경우 학교장 결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2.4.22>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로 인한 결시
- 경찰청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② 근거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협의회에서 협의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을 부
여한다.
③ 근거 점수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시생에 대한 지필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 1 (수행평가 결시자 인정점 부여)
수행평가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지필평가 결시자 인정
점 부여 기준에 준하여 부여한다. <신설 2014.05.27.>
제3장 교과 성적 관리
제11조 (과목별 성적일람표 작성)
①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목 담당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
여 작성한다.
② 과목별 성적일람표에는 지필․수행평가의 명칭과 영역, 반영비율, 이수학점, 평어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작성된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교과목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12조 (학점 평정)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평어(등급)와 평점은 다음과 같다.

평어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② 체육‧예술 과목 및 교장이 지정한 과목의 평가는 PASS/FAIL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2.4.22>
③ 공결로 인하여 평가 자료가 미비하여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I(미완)로 표시한다.
④ 평어가 C0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의 경우 A-를 초과하여 평어를 부여할 수 없
다. <개정 2014.03.06., 2018.04.06.>
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A와 B학점을 합하여 7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되 평어의 비율은 교과목
이수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과 담당 교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4.10.>
제13조(학사경고)
①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한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C0(2.0)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 경고를 한다(계절학기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학사경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6., 2022.4.22>
② 담임 교원과 전문 상담원은 학사 경고자 및 학부모와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철저한 지도를 한다. <개정 2022.4.22>
③ 학사 경고자가 이후 학기(계절학기 제외)에서 평균 평점 B0(3.0) 이상이면 1회의 학사 경고를 말소한다.(다만, 징계로 인한 학사경고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05.23., 2021.02.19., 2022.4.22>
제14조 (신체장애 학생의 성적 처리)
① 신체장애 학생이 장애 유형에 따라 특정 평가의 수행이 어려울 때는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학부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점 산출 방식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01.>
제15조 (재․전입생의 성적 처리)
재․전입생과 해외 귀국 학생의 성적 처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6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평가 입력)
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과목별 성적일람표에 의거하여 과목 담당자가 평어와 특기사항을 매 학기별로 전산 입력하고 그 출력물을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서명한 후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교과목별 학습의 특기 사항이나 수행 평가 결과의 요점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관련 전산 처리, 자료 관리 및 보안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는 당해 평가 담당자로 제한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입력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7조 (정정)
① 학생 성적 확인 기간 내에 오류로 인한 성적 정정이 발생할 시 별도의 정정원 없이 교과담당교원이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4.24.>
② 학생 성적 확인 기간 후 성적 정정이 필요할 시, 정정원(별첨 제1호)을 작성하여 교무연구부로 제출해야 하며, 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04.24.>
③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장 창의․연구 활동의 평가
제18조 (평가 방법)
① 창의․연구 활동은 창의 기초 연구(6학점), 소집단 자율 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16학점), 졸업연구(8학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창의․연구 활동의 평가는 1학기, 2학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집단 자율 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의 경우 별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04.24.>
③ 창의․연구 활동은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4.24.>
제19조 (창의 기초 연구의 평가)
① 창의 기초 연구는 창의설계활동(3학점)과 연구방법 기초세미나(3학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창의설계 활동은 수행평가, 연구 계획서, 출결 상황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04.24.>
③ 연구방법기초세미나는 수행평가, 연구 보고서, 출결 상황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04.24.>
제20조(소집단 자율 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의 평가)
① 소집단 자율연구는 R&E 수행(10학점), R&E 현장연구(4학점), 국내·외 위탁교육(2학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소집단 자율연구는 책임 지도자가 연구 수행 상황, 최종 보고서, 연구노트,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평가한다.
③ R&E 현장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은 수탁 기관에서 수행평가, 출결상황,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평가한다.
제21조 (졸업연구의 평가)
① 졸업연구는 본교 교원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거나 KAIST의 HR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 교원의 지도로 수행하는 졸업연구는 1학기 개별연구(4학점)와 2학기 개별연구(4학점)로 구분하여 학기별로 평가한다.
③ KAIST HRP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졸업연구(8학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④ 졸업논문은 졸업 학기에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 1 (창의·연구활동 결시자 인정점 부여)
연구활동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지필평가 결시자 인정점 부여 기준에 준하여 부여한다. <신설 2014.05.27.>
제5장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의 평가
제22조 (평가 방법)
① 역랑 중심 리더십 활동은 자기계발 활동, 협업 활동 및 세계시민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04.06.>
②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의 평가는 졸업학점에는 산입하지 않고 졸업 요건으로 삼는다. <개정 2018.04.06.>
③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은 재학 기간 동안 각 영역 별로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각 영역을 합하여 3년간 3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01., 2018.04.06.>
④ 삭제 <2016.12.01.>
제23조 (단체활동의 평가)
삭제 <2018.04.06.>
제24조 (봉사활동의 평가)
삭제 <2018.04.06.>
제25조(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의 평가)
①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은 자기계발 활동, 협업 활동 및 세계시민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8.04.06.>
②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은 활동 영역, 활동 내용 및 활동 시간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8.04.06.>
③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의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4.06.>
④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입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4.06.>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평가는 이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평가는 이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이 규정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평가는 이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1.05.23.>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4.10.>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24.>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6.>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5.27.>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01.>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4.0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 ④의 재수강 신청가능 학점의 적용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③ 제13조 ①의 학사경고 대상자 요건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과도기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제4차 교육과정 적용 학생의 단체 활동의 평가)
① 단체활동은 클럽활동, 연구회 활동, 특강, 멘토링, 학생회 활동, 인성 교육, 체험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단체활동은 활동 영역별로 따로 평가하며 활동 상황, 발달 상황, 활동 실적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술한다.
제3조(과도기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제4차 교육과정 적용 학생의 봉사 활동의 평가)
① 봉사활동은 학교 단위의 봉사활동과 개인별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봉사활동은 활동 영역, 활동 내용, 활동 시간(또는 횟수)으로 평가한다.
부 칙 <2020.11.25.>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19.>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22>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