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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사 규정
제정: 2009. 3. 20.
개정: 2011. 4. 13.
2011. 5. 20.
2014. 5. 29.
2014. 9. 12.
2015. 5. 21.
2015. 6. 16.
2016. 12. 1.
2019. 3. 25.
2019. 12. 27.
2022. 5. 19.
2023. 4. 3.
2023. 12.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 학사에 관하여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학생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학생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장 휴학 및 복학
제3조(휴학 절차)
휴학은 당해 학기말 시험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 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수업 기간 중의 휴학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다만, 역량중심 리더십 활동은 휴학전일까지 활동한 사항은 인정한다. <개정 2023. 4. 3.>
제5조(복학 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학칙 24조
②항의 최소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휴학 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제6조(복학 시기)
복학 시기는 휴학 사유가 소멸 된 후 처음 도래하는 학기(계절학기 포함) 시작일로 한다. <개정 2023. 4. 3.>
제7조(복학 절차)
① 학교에서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과 2주일 전에 복학통지서를 발송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원과 함께 휴학 사유 소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재입학
제8조(대상)
① 학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자퇴하거나 학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제적된 학생은 해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② 교장은 본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제9조(절차)
①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수학계획서(본교 소정 양식)
③ 교장은 수학능력 증빙을 위해 특정 시험의 응시를 재입학 지원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④ 선심위는 재입학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재입학 지원자에게 면접이나 기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졸업 및 수료
제10조(졸업 시기)
① 졸업은 1년에 2회(2월 졸업, 8월 졸업)로 한다.
② 삭제 <2016. 12. 1.>
제11조(졸업 요건)
① 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외국어 능력 시험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6. 12. 1.>
② 교육과정 이수는 교과 144학점 이상, 창의․연구 활동 30학점 이상 및 역량 중심 리더십 활동 각 영역별(자기계발 활동, 협업활동 및 세계시민 활동) 최소 60시간 이상 총 300시간 이상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9. 3. 25.>
③ 교과 144학점 중 각 영역의 최소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내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 강의 수업(EC)을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2019. 3. 25.>
④ 삭제 <2015.6.16.>
⑤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학생은 이 가운데 어느 한 분야 이상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 2019. 3. 25.>
구분TOEICTEPSNEW
TEPS
TOEFLIBTIELTS졸업최소요건730650355756.0
⑥ 위 기준을 3학년 1학기(8월 졸업자는 2학기)까지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학기(8월 졸업자는 1학기)에 외국어 교과군의 선택과목(영어) 중 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3학년 여름방학(8월 졸업자는 겨울방학) 또는 2학기(8월 졸업자는 1학기)에 ECC의 영어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1., 2016. 12. 1.>
⑦ 기타 특정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 12. 1.>
제12조(졸업 절차)
① 학급 담임교사는 졸업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졸업심의자료, 기타 참고서류를 사전에 제출한다.
② 학생학사위원회에서 대상 학생의 졸업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③ 교무회의에서 졸업생을 확정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졸업대장과 졸업장을 작성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리한다.
제13조(수료 대상)
① 졸업에 필요한 교과의 최소 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창의․연구 활동과 리더십 활동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외국어능력시험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
② 수료자는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료자가 창의·연구활동 및 리더십 활동 등의 수행을 위해 생활관 또는 연구실 사용 등 학교생활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
제14조(수료자의 졸업)
수료자는 기간 제한 없이 창의․연구 활동과 리더십 활동을 이수하거나 외국어능력시험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학기말에 졸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졸업유예)
① 수업 연한까지 교과의 졸업 최소학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2019. 3. 25.>
② 제1항에 의거 졸업이 유예된 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한 학기의 최소 이수학점(10학점)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유예기간 동안 단체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유예기간 동안 생활관 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식비 및 생활관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예기간 동안 학급에 편성되어야 한다.
5. 졸업유예자의 납입금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졸업유예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졸업유예자의 이수학기가 8학기를 초과한 경우 학생학사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심의한다.
제5장 포상
제16조(학교장상)
① 학교장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19., 2023. 12. 29.>
1. 삭제 <2022. 5. 19.>
2. 과목우수상 : 각 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 <신설 2022. 5. 19.> <개정 2023. 4. 3., 2023. 12. 29.>
3. 교과우수상 : 각 학기에 수강한 특정 교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 <개정 2022. 5. 19., 2023. 4. 3., 2023. 12. 29.>
4. 과학인재상 : 각 학년도에 수강한 자연계열 교과의 모든 과목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 <개정 2022. 5. 19., 2023. 12. 29.>
5. 융합인재상 : 각 학년도에 수강한 인문계열 교과의 모든 과목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 <개정 2022. 5. 19., 2023. 12. 29.>
6. 열정상 : 직전 학기에 비해 자연계열 교과의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 <신설 2022. 5. 19., 2023. 12. 29.>
7. 창의연구상 : 각 학년도에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생 <개정 2022. 5. 19., 2023. 4. 3., 2023. 12. 29.>
8. 봉사상 : 각 학기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봉사 실적이 뚜렷한 학생 <개정 2022. 5. 19., 2023. 4. 3., 2023. 12. 29.>
9. 모범학생상 : 각각 학기마다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2022. 5. 19., 2023. 4. 3., 2023. 12. 29.>
② 삭제 <2016. 12. 1.>
③ 동일한 공적으로 학교장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9.>
④ 학교장상의 제한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5. 29., 2016. 12. 1., 2023. 12. 29.>
⑤ 제
①항 이외에도 교내·외 행사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취를 거둔 학생 및 단체에 대하여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예: 인문학술대회상, 학교축제상, 방학과제상, 도서관상, R&E 등) <신설 2014. 5. 29.> <개정 2023. 12. 29.>
⑥ 삭제 <2023. 12. 29.>
제16조의 2(학교장상 추천인 등)
① 학교장상의 추천 및 시상 시기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2. 1.>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2. 5. 1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8. 삭제 <2023. 12. 29.>
9. 삭제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제17조(졸업상)
① 졸업상은 학교장상과 외부상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3. 12. 29.>
② 졸업상 수상자는 재학 기간의 공적내용을 바탕으로 선발하며 졸업상은 졸업식 날 시상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12. 29.>]
③ 졸업상(학교장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 2023. 12. 29.>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12. 29.>]
1. 학업상: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2. 학술상: 연구 활동이 특히 우수한 학생
3. 졸업논문상: 졸업논문이 우수한 학생
4. 탐구상: 탐구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룬 학생
5. 공로상: 학교 발전에 뚜렷하게 이바지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6. 체육상·예술상: 체육 및 예술 분야에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여 뚜렷한 업적을 남긴 학생 <개정 2019. 12. 27., 2023. 12. 29.>
7. 삭제 <2019. 12. 27.>
8. 삭제 <2019. 12. 27.>
9. 봉사상 :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봉사 실적이 뚜렷한 학생
④ 졸업상(외부상)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⑤ 졸업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졸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9.>]
제18조(포상 절차)
① 포상 절차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제6장 규정의 개정
제1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한 후 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개정 2016. 12. 1.>
제20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항의 처리 및 시행상의 세칙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 12. 1.>
부 칙 <2009. 3.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9.>
(시행일) 이 지침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2.>
(시행일) 이 지침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21.>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2016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6.16.>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2016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폐지) 학교장상 시상 지침(제정 2012.03.13.)을 폐지한다.
부 칙 <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11조(졸업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16학번과 17학번 학생들은 제4차 교육과정의 졸업 요건에 따른다.
부 칙 <2019.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9.>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3.>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