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여비규정
제정 2013. 5. 1.
개정 2014. 1. 28.
개정 2015. 12. 30.
개정 2017. 4. 14
개정 2018. 6. 29.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12. 24.
개정 2023. 3.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업무로 국내외로 출장을 할 때 그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지급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이라 함은 소속 교직원이 본교 업무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내(관내) 출장”이라 함은 학교가 소속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의 출장을 말한다.
3. “시외(관외) 출장”이라 함은 학교가 소속된 시도의 관할 구역 밖의 출장을 말한다.(단, 관할 구역 밖의 출장이라도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경우 시내(관내) 출장으로 본다)
4. “국외”라 함은 나라의 바깥을 말한다.
제3조(출장구분)
출장은 국내출장(시내, 시외)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출장전 제출서류)
출장 전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출장 : 국내출장신청서 작성은 내부 정보시스템의 기안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 12. 28.>
2. 국외출장 : 아래의 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는 소속부서 보관, 각 1부는 행정지원부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국외출장신청서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세부여행일정표
- 항공료 증빙자료 : 항공권발권증빙, 여행사 청구서 등(비행시간, 출발지, 목적지, 금액 등)
- 국외출장 사유가 되는 근거자료 : 학회 개최 안내문, 초청장, 내부기안문 등
제5조(출장여비신청 및 복명)
출장증빙 및 복명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출장: 국내출장여비신청 및 복명서와 증빙서류 1부를 행정지원부 발의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사본을 소속부서에서 보관한다. 또한 행정지원부장은 필요시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 국외출장 : 국외출장복명서, 국외여행귀국보고서, 여권사본을 행정지원부 복무담당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2.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3.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의 교통비, 통신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5. 준비금: 국외출장시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예방접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제7조(여비의 지급 구분)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본교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출장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③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본교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10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교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②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③국내출장여비는 여행 종료 후 복명 및 정산을 마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외출장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정산을 해야 한다.
제2장 운 임
제12조(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➂본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➃특히 시급을 요하는 용무로써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➄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출장지까지의 직접 교통편이 적절하지 않아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경우 경유지를 포함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본교 업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4조(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본교 업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5조(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실비액으로 지급한다.
제16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제17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 학술회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개최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때 숙박비로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
2. 업무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다만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➁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본교 차량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➂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➃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8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③현지에서 차량을 임대하여 이동할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④단, 교환교사가 해외에서 장기체재 할 경우 현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식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장기체재 월액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9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일 경우 그 여비는 별표 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8.>
제20조(준비금)
①국외출장시 별표 4의 국외여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비자발급비
2. 예방접종비
3.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4. 해외여행자 보험료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여행 중 면직 또는 사망한 교직원의 여비)
①출장 중에 면직되었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재직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단,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여비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퇴직 또는 휴직한 교직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재직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여비의 조정)
①초청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할 경우 지출계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경비 전액을 초청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 일비의 2분의 1
2. 경비의 일부만을 초청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 피초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비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비와의 차액
➁교직원이 상급 교직원과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는 상급자와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
➂국외출장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임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차량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을 마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한다.
제24조(별정직원 등)
①별정직원 또는 본교 직원외의 인사가 본교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당해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교직원이 외국인사와 동반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교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본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6. 계약․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신설 2018. 12. 28.>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에 교감, 본교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행정지원조직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심사위원 및 외부 감사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업무 주무부서는 행정지원부로 하되, 각 사안별 위원회 개최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지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28.>
④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6조(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심사위원회는 별표 8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28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본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8.>
부 칙 <전면개정 2018.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전면개정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3. 14.>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