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
(규정/요령)
현행   연혁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급여규정
제정 2018.01.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란 연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1년 단위의 급여로서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3. “고정급“이란 연봉 중 기본급 성격의 누적 급여를 말한다.
4. “성과급”이란 연봉 중 매년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비 누적 급여를 말한다.
제3조(급여체계)
교직원의 급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
가. 고정급
나. 성과급
2. 제수당
제4조(지급제도)
①교장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연봉은 호봉제에 의한 고정급과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직원의 급여는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되 직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금피크제)
①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전항의 “임금피크제”라 함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급여를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급여의 산정 및 지급
제6조(산정방법)
연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봉의 일할액은 연봉계약액을 365일로 제하여 산출한다.
2. 연봉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삭한다.
3.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에 의한 연봉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5.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 된 자로서 본교의 업무 처리상 계속 집무할 때에는 그 기간 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장기 해외출장자와 전일제 자질향상 훈련자에 대하여는 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일)
교직원의 급여는 월단위로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겸무급여)
교직원이 본 직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겸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휴직자의 급여)
휴직 교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1. 고정급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본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2. 고정급의 6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 또는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3.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이외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하였을 때
4.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여감액)
①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 제39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제11조(선불제도)
교직원이 해외파견될 경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분 내에서 고정급을 선불할 수 있다.
제12조(출납 및 위험수당)
현금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출납수당을, 위험지역에 근무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되, 세부지급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장기근속수당)
본교 근무년수 10년 이상 된 기능직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되, 세부지급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수당)
제12조 및 제13조 외 제3조 제2호에 의거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지급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퇴직금
제15조(적용대상)
본교 별정직 및 임시직에게 적용하며, 정규직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제17조(퇴직금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30일)분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근속년수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제18조(지급방법)
퇴직금은 청구시부터 2주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퇴직금의 시효)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별정직에 대한 급여)
별정직에 대한 급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위임규정)
제3조에 규정된 급여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1.12.>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 행정지원부(T.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