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급여규정
제정 2018.01.12.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란 연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1년 단위의 급여로서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3. “고정급“이란 연봉 중 기본급 성격의 누적 급여를 말한다.
4. “성과급”이란 연봉 중 매년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비 누적 급여를 말한다.
교직원의 급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
가. 고정급
나. 성과급
2. 제수당
①교장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연봉은 호봉제에 의한 고정급과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직원의 급여는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되 직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전항의 “임금피크제”라 함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급여를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급여의 산정 및 지급
연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봉의 일할액은 연봉계약액을 365일로 제하여 산출한다.
2. 연봉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삭한다.
3.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에 의한 연봉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5.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 된 자로서 본교의 업무 처리상 계속 집무할 때에는 그 기간 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장기 해외출장자와 전일제 자질향상 훈련자에 대하여는 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의 급여는 월단위로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교직원이 본 직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겸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 교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1. 고정급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본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2. 고정급의 6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 또는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3.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이외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하였을 때
4.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 제39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교직원이 해외파견될 경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분 내에서 고정급을 선불할 수 있다.
현금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출납수당을, 위험지역에 근무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되, 세부지급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본교 근무년수 10년 이상 된 기능직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되, 세부지급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외 제3조 제2호에 의거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지급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퇴직금
본교 별정직 및 임시직에게 적용하며, 정규직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①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30일)분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근속년수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퇴직금은 청구시부터 2주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장 보 칙
별정직에 대한 급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급여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 행정지원부(T.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