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규정1 > 위원회 관계 > 학생생활운영위원회
학생생활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8조, 제38조, 제43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라 한다)의 구성, 임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운영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감, 학생생활 담당 부서장 총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 담당 부서장이 된다.
2. 선임직 위원은 상담원, 보건원, 사감원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 외에 해당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7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능)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 및 자문한다.
1. 학생 리더십활동에 관한 주요한 사항
2. 학생 인성교육 전반에 관한 주요한 사항
3. 생활관 내 학생생활에 관한 주요한 사항
4. 기타 1, 2, 3과 관련하여 교장 또는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운영위는 재적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문안을 의결한다.
② 교장은 운영위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운영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생활부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은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각종 학교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리더십운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주무부서: 학생생활부(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