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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9. 3. 1.
개정 2012. 11. 22.
개정 2013. 3. 26.
개정 2022. 10.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 10. 5.>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1. 22., 2022. 10. 5.>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칙 제18조(재입학) 및 그 밖에 학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2. 10. 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본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개정 2012. 11. 22.>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지원자의 5촌 이내 친·인척 <개정 2012. 11. 22., 2022. 10. 5.>
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
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교 입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3. 26., 2022. 10. 5.>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영재교육대상자 지원 자격)
영재교육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 ․ 지도교원 ․ 담임교원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 기관의 장 ․ 지도교원 ․ 담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제8조(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정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정원은 해당연도의 과학영재교육의 수요 전망에 따라 본교 학칙 제13조 2항에 의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제9조(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② 위원회는 매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본교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방법과 절차, 평가 및 전형료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한 후 마련한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③ 위원회는 영재교육대상자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④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영재교육대상자와 전화나 개별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⑤ 평가위원의 명단 및 각 위원이 부여한 평가점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제10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①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본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개정 2022. 10. 5.>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2022. 10. 5.>
1.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교생활기록부(II)에 대한 평가 및 ‘입학전교육’ 적용 등을 통해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2. 11. 22., 2022. 10. 5.>
2.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주무부서: 입학팀(T.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