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정 2007.10.01.
전면 개정 2019.07.15.
개정 2022.01.12.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학교 전 교직원에 평등하며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①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교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따로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복 무
교직원은 인사규정 제7장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은 교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약 또는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공표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은 퇴직 시에 교장의 승인 없이 여하한 보고서, 청사진, 도안, 기타 학교의 자료를 소지하지 못한다.
3. 자신의 고안으로서 임의로 업무처리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직원이 전거, 전직, 개명, 기타 이력서상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실근무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한다. 다만, 계절의 변화, 업무의 종류 및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실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교직원의 시무 및 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업 종 별 | | 시 무 | 종 무 |
일 근 자 | 일근자 | 09:00 | 18:00 |
교대근무자 | 주근자(1) 주근자(2) 야근자 | 05:30 10:30 21:00 | 14:30 19:30 09:00 |
②제1항의 시무 및 종무시간은 실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종류, 계절의 변화, 정부의 시책 및 기타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①학교는 평일 실근무시간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무 및 종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직원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교직원은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시무 및 종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무시간 07:00, 종무시간 16:00
2. 시무시간 08:00, 종무시간 17:00
3. 시무시간 10:00, 종무시간 19:00
③시차출퇴근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①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비율로 한다.
②일근자에게는 12시부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③계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교대 근무자에게는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여하지 않고,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④휴게시간은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①학교의 출입은 반드시 지정 통용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학교 출입 시 및 근무기간 중에서는 학교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①교직원은 시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 시무시간 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참이라 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지참으로 보지 아니한다.
교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시무시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퇴 및 지참은 월 3회 이상 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휴 일·휴 가
학교는 하기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로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자의 휴일은 학교 근무계획에 의하여 따로이 지정한다.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 또는 학교에서 임시로 정한 날
①교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휴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휴가 시기가 학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7조의 2에 의한 휴가기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초일에 발생하여 말일자로 소멸하되,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가는 부여된 연도로부터 1년이 도래한 연도의 회계연도 말일자로 소멸한다. 다만, 교장이 따로 정하거나 학교의 운영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의한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교장이 제14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학교는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교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교직원이 제1호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 받은 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①학교는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학교의 업무로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5.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건강진단, 행사참가 등 학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학교는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학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희망할 경우 퇴직예정일 전 6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공로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이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 제14조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학교는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학교는 교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청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난임치료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⑥ 삭제 <2022. 01. 12.>
①학교는 교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01. 12.]
①학교는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학교는 교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학교는 여성 교직원이 신청한 때에는 무급으로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준다.
①교장은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교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당해 교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1. 삭제 <2022. 01. 12.>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2. 01. 1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제2항의 보호휴가를 청구하는 여성 교직원은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이 기재된 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 01. 12.>
⑥교장은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 근무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여성 교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 01. 12.>
⑦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근무를 허가한다. <개정 2022. 01. 12.>
⑧교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⑨교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종료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여행을 요할 때에는 여행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여성보건휴가 및 기타유급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교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휴가 또는 휴직중이더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교직원의 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학교는 휴직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근무년 수 산입은 따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③교장은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교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교장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청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와 동시 당연 면직된다.
제4장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학교는 업무 형편상 필요할 때는 직원에 대하여 제5조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시킬 수 있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제5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근무를 야간(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에 시킬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야간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제5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근무시간외에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
비보직 선임급 이하의 직원이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학교는 비보직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 또는 교육 및 훈련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학교 일상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출 장
①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기간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 또는 출장을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당초 명령받은 출장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장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부득이 득할수 없을 때에는 학교와 교신 가능한 출장지의 연락처를 알리고 귀임 후 지체 없이 사후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1인 또는 2인이 2일 이내의 출장을 한 경우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출장자에게는 별도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전보 및 사무인계
교직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신 근무처에 부임하여야 한다.
①교직원이 전보․퇴직․휴직 또는 해외여행 기타 근무상 변동으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해당업무와 보관문서, 비품 등의 목록들을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에 있어서는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문서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③사무인계서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상위 부서장이 입회자로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퇴직할 교직원에게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임용 및 퇴직
교직원의 임용과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학교가 신규 임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시에는 고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학교와 신규 임용자가 각각 보관한다.
②신규 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000. 00. 00.>
의원면직을 제외한 퇴직에 대하여 학교는 30일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시킬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장 복지후생
학교 교직원에게 학교 재력이 허락하는 시설 범위 내에서 사택을 대여할 수 있다.
학교는 교직원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힘쓴다.
학교는 업무상 필요한 교직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학교는 토요일을 제외한 통상근무일에 교직원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장 보 건
①학교는 교직원의 보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②교직원은 학교가 정하는 교직원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①학교는 교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보건관리자는 취업장을 순시하여 시설 또는 작업방법이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자는 교직원의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안전보건관리지침 제7조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는 교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교직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행한다. 진단의 명을 받은 교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진단결과 가료를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는 보건관리자의 제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일정한 보건관리지시
2. 직장전환
3. 통원치료
4. 제17조에 정하는 휴가
5. 제12장에서 정하는 보상
6. 기타 필요한 조치
보건진단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교직원은 건강진단에 관한 제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0장 안 전
①학교는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②교직원은 학교가 취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학교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안전관리자는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조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장 자질향상훈련
학교는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훈련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질향상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학교는 자질향상훈련실시에 필요한 기구․교재․기타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교직원에 대한 자질향상훈련은 해외연수 및 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이 정한다.
학교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의 수학에 대하여 소요경비 및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장 재해보상
학교는 교직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사립학교직원 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행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①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권・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①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인권・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재직 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계약기간, 보수 등)은 이 규칙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재직 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계약기간, 보수 등)은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재직 교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계약기간, 보수 등)은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