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포상 규정
제정 2011. 4. 27.
개정 2014. 5. 9.
개정 2021. 10. 1.
개정 2024. 11. 15.
개정 2025. 10. 1.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인사규정 제43조에 의거하여 교육 및 연구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과 탁월한 대내․외 활동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으로 본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본교 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교원”)과 별정직 이상의 직원(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동일 실적으로 연속하여 시상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①교원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1. 우수강의상: 직전 2개 학기 강의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원
2. 우수연구상: 교원 본인의 연구실적 및 지도 학생의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교원
3. 우수교사상: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
②직원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5. 9., 개정 2025. 10. 1.>
1. 공로상: 탁월한 대내․외 활동으로 본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우수직원상: 당해연도 직원평가 2차 성과발표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개정 2025. 10. 1.>
3. 열정상: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신설 2025. 10. 1.>
③교직원 공통 포상‘한버미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10. 1., 개정 2024. 11. 15., 2025. 10. 1.>
1. 혁신상(적극행정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 업무의 질과 효율성에 기여한 교직원 <신설 2024. 11. 15.>,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2025. 10. 1.>]
2. 협력상: 학교의 상징인 범고래의 협동 정신을 함양하는데 모범이 된 교직원 <신설 2025. 10. 1.>
3. 상생상(베스트칭찬상): 상호 격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교직원 <신설 2021. 10. 1., 개정 2024. 11. 15.> [제1호에서 이동 <2025. 10. 1.>]
④대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직원이나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드높인 교직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
교직원의 포상은 전년 12월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30일까지의 실적을 근거로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의 공로상은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4. 11. 15.>
①제3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5. 10. 1.>
1. 교원 포상
가. 우수강의상: 교무연구부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 추천한다.
나. 우수연구상: 교감 및 부서장(학부장 포함)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무연구부에 제출하고, 교무연구부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상정한다.
다. 우수교사상: 교감 및 부서장(학부장 포함)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무연구부에 제출하고, 교무연구부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상정한다.
2. 직원 포상
가. 공로상: 교감 및 부서장(학부장 포함)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부에 제출하고, 행정지원부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상정한다.
나. 우수직원상: 행정지원부장은 직원평가지침 제11조(성과발표회)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한다.
다. 열정상: 교감 및 부서장(학부장 포함)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부에 제출하고, 행정지원부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상정한다.
3. 한버미상
가. 혁신상: 교감 및 부서장(학부장 포함)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무연구부 또는 행정지원부로 제출하고, 교무연구부와 행정지원부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나. 협력상: 교직원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후보자를 교무연구부 또는 행정지원부로 제출하고, 교무연구부와 행정지원부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상정한다.
다. 상생상: 행정지원부장은 제3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하는 교직원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추천한다.
4. 특별상
가. KAIST 등 대외기관이 추천하거나 교장 또는 교감이 추천할 수 있다.
②1항 이외에도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
①교직원의 포상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②포상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9.>
①포상은 상장과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②포상내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9.>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의한 2011학년도 1학기 우수강의상의 선정 및 포상은 2010학년도 1학기와 2학기 강의평가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