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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포상 규정
제정 2011.04.27.
개정 2014.05.09.
개정 2021.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인사규정 제43조에 의거하여 교육 및 연구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과 탁월한 대내․외 활동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으로 본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제2조(포상대상)
본교 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교원”)과 별정직 이상의 직원(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동일 실적으로 연속하여 시상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제3조(포상의 종류와 기준)
①교원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1. 우수강의상: 직전 2개 학기 강의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원
2. 우수연구상: 교원 본인의 연구실적 및 지도 학생의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교원
3. 우수교사상: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
②직원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5. 9.>
1. 공로상: 탁월한 대내․외 활동으로 본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우수직원상: 효율적인 직무수행으로 본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
③교직원 공통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10. 01.>
1. 베스트칭찬상: 상호 격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교직원
제4조(포상시기)
교직원의 포상은 전년 12월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30일까지의 실적을 근거로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제5조(포상대상자 추천)
부서장(교감 포함) 또는 학부장은 별표1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후보자를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 추천한다. 다만,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제6조(심사)
①교직원의 포상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②포상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9.>
제7조(포상방법)
①포상은 상장과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②포상내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9.>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4. 19., 2014. 5. 9.>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의한 2011학년도 1학기 우수강의상의 선정 및 포상은 2010학년도 1학기와 2학기 강의평가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부 칙 <2013. 12. 4.>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9.>
(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01.>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표 1_교직원 포상후보자 추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