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위원회)
제2장 임 용
제5조 (임용의 원칙)
제5조의 2 (명예교사 위촉)
제6조 (교장의 임용)
제7조 (교원의 임용기준)
제8조 (교원의 임용계약)
제3장 재임용
제9조 (재임용 계약)
제9조의 2(재임용 심의 기준)
제9조의 3(재임용 심의자료)
제9조의 4(재임용 심의방법)
제10조 (겸직임용)
제4장 신규 임용
제11조 (교사 신규임용)
제12조 (서류 심사)
제13조 (교육경력․실적 평가)
제14조 (연구실적 평가)
제15조 (면접 및 수업시연 심사)
제16조 (임용)
제17조 (결격사유)
제18조 (파견 교사)
제19조 삭제 <2019. 1. 21.>
제5장 교원 평가
제20조 (교원평가 원칙)
제21조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 방법)
제23조 (강사의 평가)
제6장 보 수
제24조 (보수․승급)
제25조 (승급 기준의 예외)
제26조 (근속호봉)
제27조 (성과급)
제28조 (파견교사의 보수)
제29조 (강사의 보수)
제30조 (연구비 및 수당)
제7장 연 수
제31조 (연수의 원칙)
제32조 (신임교원 연수)
제33조 (기존교원 연수)
제34조 (장기연수)
제34조의 2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8장 신 분 보 장
제35조 (보장 등)
제36조 삭제 <2020. 9. 29.>
제37조 삭제 <2020. 9. 29.>
제38조 삭제 <2020. 9. 29.>
제39조 삭제 <2020. 9. 29.>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 (포상)
제41조 (징계)
제42조 <삭제 2016. 9. 9.>
제43조 <삭제 2016. 9. 9.>
제10장 보 칙
제44조 (인사기록)
제45조 (재심 청구)
제46조 (반올림)
제47조 (세부사항)
부칙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MR0821)
제정 2013. 5. 16.
개정 2015. 1. 26.
개정 2016. 9. 9.
개정 2017. 9. 14.
개정 2019. 1. 21.
개정 2020. 9. 29.
개정 2021. 9. 3.
개정 2022. 3. 24.
개정 2023. 2. 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교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8조에서 정한 본교 교원에 적용하고,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급․재임용․겸임․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인문계열 교과”란 국어․사회․외국어․예체능 교과를 말한다.
3. “자연계열 교과”란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정보과학 교과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① 학칙 제49조 및 제55조에 따라 본교에 교원인사위원회와 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칙 제48조에 따라 교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징계 결과 등 교원의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영재교육위원회(이하“영재교육위원회”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
제2장 임 용
제5조 (임용의 원칙)
① 교장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9., 2017. 9. 14.>
② 교감은 학칙 제5조에 따라 교장이 본교 교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되, 임면에 관한 사무는 교장에게 위임한다.
④ 파견 교사는 교장이 초빙하고, 강사 및 시간강사는 학칙 제62조의 2에 따라 교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 1. 21.>
⑤ 학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각 학부의 장 및 학칙 제7조에 따른 지원부서의 장은 교장이 교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의 2 (명예교사 위촉)
퇴직교원의 축적된 경험과 식견을 활용하기 위하여 명예교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6.]
제6조 (교장의 임용)
① 교장의 임용은 제5조제1항을 따르며, 교장후보자 모집방법은 「한국과학기술원정관」제17조의2에 따라 교장후보발굴위원회의 추천방식과 공개모집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9. 9.>
② 교장후보자 모집방법 등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9. 9.>
③<삭제 2016. 9. 9.>
⑤ <삭제 2016. 9. 9.>
⑥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⑦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제7조 (교원의 임용기준)
① 교원의 임용기준은 학칙 제59조제1항에 의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5조를 따른다.
② 교사(파견교사 포함)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인문계열 교과의 경우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자연계열 교과의 경우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교육 및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③ 강사 및 시간강사의 임용기준은 학칙 제62조의 2에 의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7조를 따른다. <개정 2019. 1. 21.>
④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준은 내국인 교원의 임용기준을 준용하여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원의 임용계약)
① 본교의 모든 교원은 계약제로 임용한다.
② 교장 및 강사를 제외한 교원의 초임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3월 1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추가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 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21.]
제3장 재임용<신설 2019. 1. 21.>
제9조 (재임용 계약)
① 교사의 재임용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계약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제4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1.><개정 2020. 9. 11, 2020. 9. 29.>
② 재임용 계약 여부는 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성과를 참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 1. 21.>
1. 교과지도 영역에 관한 사항
2. 생활지도 영역에 관한 사항
3. 전문성 신장 영역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 영역에 관한사항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대상자 중 재임용 심의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1.>
④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1.>
⑤ 제4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1.>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1.>
⑦ 재임용 계약 심사에서 탈락하는 교원은 본 규정 제36조제3호에 따라 임용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면직 처리된다. 다만, 전직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
제9조의 2(재임용 심의 기준)
① 재임용 심의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전문성신장, 기여봉사 영역에 대해 평가하되, 영역별 평가 배점은 심사대상 교원이 본인의 중점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교과지도 영역생활지도 영역전문성신장 영역기여봉사 영역
1유형40202020
2유형40203010
3유형40301020
② 교과지도 영역은 다음 각 호 항목의 우수성 및 장래성을 평가한다.
1. 강의실적 : 강의시수 및 수업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2. 교과운영 및 기타 실적 : 수업운영 및 동료 장학 등을 포함한다.
③ 생활지도 영역은 다음 각 호 항목의 우수성 및 장래성을 평가한다.
1. 생활지도 실적 : 담임 활동 및 진로 지도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인솔 및 기타 실적 : 국내외 학생 인솔 및 리더십 프로그램 인솔 실적 등을 포함한다.
④ 전문성신장 영역은 다음 각 호의 우수성과 장래성을 평가한다.
1. 교원연구 실적 : 전문 연구 실적 및 교육 연구 실적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연구지도 실적 : 지도 학생 연구 발표 지도 및 연구 관련 학생 수상 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자기계발 및 기타 실적 :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실적 등을 포함한다.
⑤ 기여봉사 영역은 다음 각 호 항목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부 발전을 위한 공 헌가능성을 평가한다.
1. 교내봉사 실적 : 입학전형 참여, 학교 행사 참여 실적 등을 포함한다.
2. 교외봉사 및 기타 실적 : 교외 위원회 활동 및 재능기부 실적 등을 포함한 다.
[본조신설 2019. 1. 21.]
제9조의 3(재임용 심의자료)
재임용 심의 자료는 2월 말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심사 기일까지 제출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 1. 21.]
제9조의 4(재임용 심의방법)
① 재임용 심의는 교원재임용 심의자료에 따라 작성 된 자료를 교원 재임용 채점표에 의하여 제9조의2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교원 재임용 심의자료 및 교원재임용 채점표 등에 관한 서식은 교원 재임 용 심사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21.]
제10조 (겸직임용)
① 교장은 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에 교육 및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사를 겸직교수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는 추천받은 임용후보자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총장은 「비전임직교원 임용지침」 제6조에 따라 겸직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장 신규 임용 <개정 2019. 1. 21.>
제11조 (교사 신규임용)
① 교사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공개 채용한다.
② 교사의 신규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교사 임용 계획 확정, 공고 및 접수
2. 채용 심사 및 면접
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4. 총장의 신규 교사 임용
③ 교사의 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서류 심사 <개정 2020. 9. 29., 2022. 3. 24., 2023. 2. 6.>
2. 면접 및 수업시연 심사 : 서류 심사 통과자 대상 실시 <개정 2020. 9. 29., 2022. 3. 24., 2023. 2. 6.>
3. 삭제 <2023. 2. 6.>
4. 단계별 세부절차는 교원 임용 지침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제12조 (서류 심사)
① 서류 심사는 신규임용 지원자의 교육 및 직무 관련 경력과 학술 연구 실적에 대하여 우수성, 장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도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영재교육에의 공헌 가능성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2023. 2. 6.>
② 신규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교원임용지원서 <개정 2023. 2. 6.>
2. 주요 업적 요약서 및 지도 계획서 <개정 2023. 2. 6.>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 2023. 2. 6.>
4. 자기소개서
5. 학위증명서 <개정 2023. 2. 6.>
6. 삭제 <2023. 2. 6.>
7. 삭제 <2023. 2. 6.>
8. 삭제 <2023. 2. 6.>
제13조 (교육경력․실적 평가)
① 교육경력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
2.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육경력
② 다음 각 호의 우수성 및 장래성을 기준으로 교육실적 및 기여도를 평가한다.
1. 교육 실적 : 강의 교과목의 중요성, 강의평가 결과, 교과목 강의 학점 수 및 수강 학생 수 등
2. 교육에의 기여 : 새로운 강의법․교재 개발 및 강의(수업) 관련 수상 등
제14조 (연구실적 평가)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실적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3. 2. 6.>
1. 심사를 거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기타 연구실적 : 저서․역서, 국내외 특허,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 발표회 및 전시회 등
3. 연구계약 실적 : 연구비, 계약건수, 연구기간 및 연구결과 등
4. 연구 관련 수상, 국내외 학회 활동 등
② 삭제<2023. 2. 6.>
[제목개정 2023. 2. 6.]
제15조 (면접 및 수업시연 심사)
① 수업시연은 수업 설계, 교수 내용․방법 및 영어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2. 3. 24.>
② 면접은 전공에 대한 식견, 영재교육에 대한 의지와 공헌 가능성 및 교사로서의 품성 등을 평가한다.
[제목개정 2022. 3. 24.]
제16조 (임용)
① 교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는 본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2. 6.>
1. 삭제 <2023. 2. 6.>
2. 삭제 <2023. 2. 6.>
3. 삭제 <2023. 2. 6.>
4. 삭제 <2023. 2. 6.>
5. 삭제 <2023. 2. 6.>
6. 삭제 <2023. 2. 6.>
7. 삭제 <2023. 2. 6.>
8. 삭제 <2023. 2. 6.>
② 교원 임용일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 하며,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결격사유)
신규 교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는 본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2. 6.>
1. 삭제 <2023. 2. 6.>
2. 삭제 <2023. 2. 6.>
3. 삭제 <2023. 2. 6.>
4. 삭제 <2023. 2. 6.>
5. 삭제 <2023. 2. 6.>
제18조 (파견 교사)
① 학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파견 교사는 공개 초빙의 방식으로 한다.
② 파견 기간은 2년이며, 연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심의 후 파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③ 교장은 파견 교사가 파견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을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9. 1. 21.>
제5장 교원 평가 <개정 2019. 1. 21.>
제20조 (교원평가 원칙)
① 교장을 제외한 본교의 교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의 평가를 실
시한다. <개정 2015. 1. 26.>
② 평가는 학부별로 실시하며, 보직 교원 및 외국인 교원의 평가는 따로 실시한다.
③ 학부장은 학부별 교원평가를 위하여 타 학부 교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학부별 인사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원 평가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 1. 21.>
④ 평가는 각 교원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한 내용에 관하여 한다.
⑤ 평가는 각 교원의 자기 평가, 학부장 평가 및 교장 평가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26.>
⑥ 평가 결과는 포상, 성과급 지급, 승급 및 재임용 계약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5. 1. 26.>
⑦ 교원이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고,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5. 1. 26.>
제21조 (평가 기준)
① 교원 평가 영역은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 전문성신장 및 기여 봉사 영역, 교장평가 등으로 구성하며 각 평가영역별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9. 1. 21.>
평가영역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전문성신장 및 기여 봉사 영역교장 평가
비율 (%)503020
②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1. 21.>
1. 교과지도 영역은 강의 실적 및 교과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다.
2. 생활지도 영역은 생활지도 및 학생인솔 실적 등을 포함한다.
③ 삭제 <개정 2019. 1. 21.>
④ 전문성신장 및 기여 봉사 영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1. 21.>
1. 전문성신장 영역은 교원연구, 학생연구지도 및 자기계발 실적 등을 포함한 다.
2. 기여 봉사 영역은 교내봉사 및 교외봉사 실적 등을 포함한다.
⑤ 교장은 각 영역을 포괄하여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제22조 (평가 방법)
① 평가영역을 종합한 최종 평가의 등급별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등급SABCE
비율(%)1020402010
② 최하위 등급(E)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받은 교원이나 평가영역별로 탁월한 실적을 낸 교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강사의 평가)
강사 및 시간강사의 평가 방법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수 <개정 2019. 1. 21.>
제24조 (보수․승급)
① 교원의 보수 및 호봉체계는 학칙 제60조를 따른다.
② 교원의 승급 심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2회 실시하며, 2월 심사 후 승급은 3월 1일 부로, 8월 심사 후 승급은 9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임용일이 3월 1일 이후와 9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9월 1일을 임용일로 보고, 임용일이 9월 1일 이후 다음 해 3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3월 1일을 임용일로 보고 승급 심사를 한다.
③ 교장은 승급 기간 1년 동안 24시수 이상의 책임강의를 수행하고, 학생지도를 충실히 수행한 교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호봉의 승급을 인정한다.
제25조 (승급 기준의 예외)
본 규정의 승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교원이 최장 1년까지의 장기연수, 최장 6개월까지의 교환 프로그램 또는 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겸직 근무를 한 경우
2. 당해 연도의 책임강의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나,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이 승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보직을 맡아 강의를 일부 면제 받은 경우
4. 기타 인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근속호봉)
본교는 교원평가가 양호한 교사에 한하여 매 5년 마다 1호봉의 근속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과 해외연수 기간은 근속 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7조 (성과급)
① 성과급은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매년도 12월에 교원평가 결과 확정 후 일시급으로 지급한다.<신설 2015. 1. 26.>
② 성과급은 개인단위 성과급과 학부단위 성과급으로 구성하며, 배분 비율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26.>
③ 제2항의 각 평가영역별 성과급은 교원평가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예, S 등급은 B 등급의 160%를 지급하고, E 등급은 40%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 26.>
등급SABCE
비율(%)1020402010
성과급 비율(%)1601301007040
④ 학부단위 성과급은 학부평가에 따라 지급하고, 배분 방법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26.>
⑤ 학부평가의 평가 등급비율과 학부별 성과급 지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15. 1. 26.>
등급ABC
비율(%)255025
성과급 비율(%)B등급의 130%100%B등급의 70%
제28조 (파견교사의 보수)
파견교사의 보수는 본교 교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9조 (강사의 보수)
강사 및 시간강사의 보수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연구비 및 수당)
① 본교는 교원에게 기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규정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감
2. 보직 교사
3. 담임 교사
제7장 연 수 <개정 2019. 1. 21.>
제31조 (연수의 원칙)
① 본교는 학부 단위의 동료장학 풍토를 구축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차별화된 연수 및 혜택을 제공하여 교원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각 교원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결과는 교원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신임교원 연수)
① 신임교원 연수 내용은 본교 교원으로서 기초적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영재교육, 교과교육 및 학교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한다.
② 신임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기존교원 연수)
① 본교는 교과 연구 및 지도법 개선의 성과 산출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연수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한다.
② 본교는 매 학기 공개수업 주간에 학부 단위의 동료 장학을 실시한다.
③ 기존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장기연수)
10년 이상 근속한 우수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6~12 개월의 장기연수(교육연구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 21.>
제34조의 2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8장 신 분 보 장 <개정 2019. 1. 21.>
제35조 (보장 등)
① 교원은 본 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당연 면직, 계약의 해지, 직위 해제, 휴직 및 휴직 기간 등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 9. 29.>
제36조 삭제 <2020. 9. 29.>
제37조 삭제 <2020. 9. 29.>
제38조 삭제 <2020. 9. 29.>
제39조 삭제 <2020. 9. 29.>
제9장 포상 및 징계 <개정 2019. 1. 21.>
제40조 (포상)
교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교직원 포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9.>
1. <삭제 2016. 9. 9.>
2. <삭제 2016. 9. 9.>
② <삭제 2016. 9. 9.>
제41조 (징계)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9.>
1. <삭제 2016. 9. 9.>
2. <삭제 2016. 9. 9.>
3. <삭제 2016. 9. 9.>
제42조 <삭제 2016. 9. 9.>
제43조 <삭제 2016. 9. 9.>
제10장 보 칙 <개정 2019. 1. 21.>
제44조 (인사기록)
교장은 교원의 이력, 근무사항 및 기타 인사 관리상의 제반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심 청구)
① 교원 중 인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받은 21일 이내에 교장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장은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반올림)
인사에 관한 계산에서 발생하는 소수 자리는 반올림한다.
제47조 (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3.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근속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교원의 근속연수 산정 시 한국과학영재학교 전환 이후의 본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 중 한국과학영재학교 행정팀의 규정/요령명 란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신설한다.
부 칙 <2015. 1. 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2014년도 교원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9. 9.>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임용 심의 대상자의 재임용 심의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 9. 29.>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에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2022. 3.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6.>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